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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26 | 상증 | 1990-09-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126 (1990.09.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사장부상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있었으나 처분청이 그 요건이나 범위 또는 관리 처분상 물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 OOO이 88.3.10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89.12.16자로 상속세 1,492,051,230원과 동방위세 284,181,1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상속재산중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44,536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이 부당히 등기한 자산으로서 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패소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403,829,083원은 전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이 아님에도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하여 재상속재산으로 본 잘못이 있고,

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OOOO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단기채무 696,013,623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채권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라. OOOO주식회사의 주식중 피상속인 소유 주식 67,146주 가운데30,000주는 87.12.30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마.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법하게 물납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전액 체납으로 처리하여 가산금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상속재산중 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됨으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외 2필지의 임야 44,536평방미터는 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바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였고 이 건 상속세 신고시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한 거증제시 없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하며,

나. 상속재산가액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재상속재산으로 인정한 403,829,083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84.9.2 상속받은 재산 58,134,757원만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과세내용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다. 피상속인의 채권인 696,013,623원을 청구외 OOO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OOO가 고액인 이 건 금전거래를 아무런 입증서류 없이 금융거래할 수 없는 점과 동 채권이 OOO의 채권이라는 사실이 OOOO(주)의 장부 및 관련증빙에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며,

라. 양도주식 30,000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주식 양수도에 따른 구체적 입증자료나 객관적 증빙없이 피상속인의 친척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마. 상속세 물납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29조 규정을 보면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일정 범위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그 요건이나 범위 또는 관리처분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체납함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위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인지(청구인은 청구주장 (가)와 관련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외에는 일체의 증빙 제시가 없음)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상속재산에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44,536평방미터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는 위 임야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인줄 알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9가합 OOOOO, 90.1.31자)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당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가 변론기일에 출두치 않고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OOO)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이 이 건 상속개시후에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임의 자백을 근거로 하여 받은 판결문만으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등기내용을 소급하여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우기 청구인 스스로 당해 임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당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재상속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당초 84.9.2자로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의 자인 OOO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88.3.10자로 다시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의 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당초 상속개시후 7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속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단기 상속공제대상이 되고 있는 바, 재상속재산은 경기도 화성군 소재 토지 12,560평과 OOOO(주)의 주식 29,134주로서 동재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과세시(84.9.2 상속분) 납부했던 세액 상당액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88.3.10 상속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재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범위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재상속되었다는 막연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상속인의 채권 696,013,63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주)의 장부상 주주 임원(대표이사) 단기 채무 696,013,623원이 상속개시당시 있었으므로 당해 피상속인의 채권을 이 건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년도에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피상속인의 어머니이며 위 회사의 이사인 OOO가 회사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가 된 후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한 것일뿐 실질내용은 OOO의 채권이므로 회사장부상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표시된 위 채권은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의 제시가 전혀 없고, OOO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인 88.10.12에 이르러 본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O(주)의 주식 30,000주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해 주식 30,000주는 이 건 상속개시이전인 87.12.30자로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식양도와 관련한 금융자료나 증권 거래세 납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여타 주식의 양수도는 등기우편을 통한 양수도 통지에 의하여 주권대장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 건 주식 양수도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통지등의 근거가 없이 양수도 계약서만 비치되어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또한 양수인 OOO는 피상속인의 처 OOO의 친척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상속세 물납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액 체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물납허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어 비록,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있었으나 처분청이 그 요건이나 범위 또는 관리 처분상 물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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