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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아들 홍ㅇㅇㅇ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463 | 상증 | 2003-02-03
[사건번호]

국심2002서2463 (2003.0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모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자가 모에게 다시 O요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4.13 청구인에게 한 2001.11.30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7 아들인 청구외 홍OO에게 OOOO시 O구 OO OO OOOO 대지 4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홍OO도 같은날 홍OO에게 OOOO시 O구 OO OO OOOO 대지 482.3㎡, 주택 417.98㎡(위 대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홍OO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1.11.30(잔금청산일)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에 청구인 명의로 OOO,OOO,OOO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계속거주하고 있다.

수증인 홍OO은 쟁점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라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2001.12.6 증여세 OO,OOO,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홍OO이 청구인에게 OOO,OOO,OOO원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1.30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2002.4.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 홍OO에게 증여한 것은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여 온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OOOO시 OO구 OOO OO OOOOOOOO)으로 거주이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홍OO은 쟁점주택을 이OO에게 양도하면서 동 주택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전세보증금 해당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았으며, 청구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위 이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홍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설사, 쟁점전세보증금을 직접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홍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부담을 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의 과세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전세보증금의 경우 홍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2001.6.7 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의 경우 홍OO의 수증재산 양도잔금이 청구인의 전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 홍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 홍OO에게 증여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 부부는 197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서 1977.7.14부터 거주하던O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9.7.22 OOOO시 OO구 OOO OOOOO OO OOOO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2002.10월 입주예정)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1.6.7 홍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동 부동산의 증여일이후에도 위 OOO아파트로 2002.10.25 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홍OO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3년전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O OO OOOO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인 2001.6.11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모가 OOO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OOO,OOO원에 전세를 얻어 동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권은 청구인 명의로 설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홍OO이 쟁점부동산을 이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쟁점전세보증금 OOO,OO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고 2001.11.30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존속기간 : 2001.11.30~2002.12.1)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홍OO에게 증여된 후 4일만에 위 이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부부가 쟁점부동산을 홍OO에게 증여하기 이전부터 타인에게 매각할 것이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아파트로 이사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OOO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을 해지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 OOO,OOO,OOO원을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이OO로부터 2002.10.31 수령하여 본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예금통장에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이 건 증여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OOO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홍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 쟁점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가액O 쟁점전세보증금 해당액 만큼은 홍OO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을 홍OO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홍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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