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53 (2012.09.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가 원천무효라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은 명의개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무변론 종결된 판결이고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OOO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2008.12.9. 처분청에 2008.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20.부터 2011.8.3.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11.1.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착오로 인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2011.11.16.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2011.11.28. 청구인에게 2008.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11.1.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것은 과거 이OOO(청구인의 아버지)가 주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을 해제하면서 주OOO와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원천무효인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OOO가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 원인인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에게 주식을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가무효라는 판결(2011.12.23. 선고 2011가단383535)을 하였으며, 이OOO가 주OOO와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반환 및 명의의 개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쟁점주식 가운데 2,650주의 명의를 개서를 이행하라는 판결(2012.6.22. 선고 2012가단25430 판결)을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서 주OOO로, 쟁점주식 중 2,650주가 주OOO에서 이OOO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만큼, 처분청이 주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의 재산을 평가하면서 서울특별시 OOO토지의 평가차액 OOO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을 이OOO가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인 2011.10.21. 주OOO가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론 없이 종결된 것인데,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의 OOO 및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라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 재판을 제기하여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만으로 적법한 증여에 의한 명의개서를 원인무효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환원한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부동산임대법인으로 토지의 가액이 OOO원을 상회하며,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의 86.92%라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주OOO는 증여당시 쟁점주식(발행주식총수의 27%)을 보유하여 OOO의 최대주주인 사실이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O OO OO
(OO : O, O)
(2) 청구인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OOO이 보유한 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8.12.9. 증여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인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표3〉과 같이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 OOOOOO
(OO : O, OOO)
(3) 주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2011.10.21. 제기한 소송의 원인및 결과를 보면, “원고(주OOO)는 피고(청구인)의 아버지 이OOO로부터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는데, 이OOO가 주식의 실질소유자 자격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2008.12.1. 이OOO가 미리 작성한 수증자란이 공란인 주식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OOO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에 이OOO가 주식증여계약서상의 수증자란에 본인이 아니라 아들인 청구인을 기재하여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OOO가 원고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기재하여 주식증여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는 무효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무효인 주식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인도된 쟁점주식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OOO으로 하여금 주주명부상에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12.23.「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2011가단383535)에서, “OOO은 쟁점주식에 관한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주OOO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가 주OOO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인과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식(2,700주)을 피고 주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의 전부를 원고(이OOO)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원고(이OOO)에게 주OOO는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2012. 2.22.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 중 2,65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OOO은 주주명부상 2,650주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주OOO는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OOO은 원고에게 쟁점주식 중 2,65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2012가단25430)하였지만, 실제로 이OOO가 주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에 수증자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제3항에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하게 저렴한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담합하여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한 경우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라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과소한 사실을 적출된 뒤 주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OOO가 주OOO와 OOO을 상대로 제소한 결과이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때(2008.11.1)부터 처분청의 과세시점(2011.11.28.)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무변론 등으로 종결된 것이라 그것만으로 증여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신고기간 내에 반환된 사실도 없으며,청구인 및 증여자 간에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었어도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이상 그런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