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3022 (2011.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류업계 10년간 종사하여 유류유통질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의 출하전표를 받은 점, 거래처 사업장 및 출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및 유류를 공급받아 외상처리 후 대금지급일을 출하일자로 하여 출하전표를 중개인으로부터 사후에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화학(이하 “OOO화학”이라 한다) 외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화학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저장시설 등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본 등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거래처와도 거래가 이루어졌던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전화로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제품이 운송되었으며, 검수, 출하전표 작성, 입고 후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특히 OOO화학과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등 정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석유류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쟁점거래처와 적법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청구인에게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정품을 공급받아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쟁점거래처를 신뢰하였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화학만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주)OOO상사,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주)OOO는 OOO화학을 알선한 김연수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대표자 면담, 사업장 및 유류의 출고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운반기사가 아닌 알선자가 유류입고 후에 가지고 왔음에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외상매입의 경우에는 외상매입 대금 지급일을 출하일자로 기재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주유소 일일판매일보상의 입고일자와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던바, 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위장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며, 출하전표상 온도, 밀도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이거나 동일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장임을 알고 거래한 것이며, 출하전표 상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주)OOO, (주)OOO에너지, (주)OOO에너지는 들어보지 못한 업체이고, (주)OOO석유는 한 번 거래하였는데 출하전표는 2매이며, (주)OOO상사는 2건의 출하전표가 차량소유주와 무관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OOO화학은 4건의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중개업체 OOO(OOO오일)에서 발행한 전자상거래명세서상 출하지가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실지 공급자를 위장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사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건과 별개로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5.8.1. OOO에서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화학, (주)OOO상사,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주)OOO, (주)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⑵ 처분청은 2011.3.17. ~ 2011.4.27.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화학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6.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8,925,600원을 부과하였다.
⑶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전말서(2011.4.27.)에서, 소개자인 김OOO와 함께 OOO화학 사무실을 방문하여 석유판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고, OOO화학과의 거래 전부를 김OOO에게 주문하면 당일에 물품이 입고되며,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추후 김OOO가 가져온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주)OOO상사,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주)OOO, (주)OOO에너지와의 거래는 김OOO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대표자를 면담하거나 사업장 및 출고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OOO에너지는 대표자만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 사업장 및 출고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김OOO로부터 각 업체의 계좌번호만 받아 대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김연수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위 전말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출하지를 성남, 천안, 평택으로 알고 있었고,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한 유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급받은 유류 중 출하전표(2009.10.12., 2009.10.14., 2009.10.20., 2009.10.28.)상 출하지가 OOO에너지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명세서에는 출하지가 OOO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운반기사 김OOO도 OOO에너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하전표(2010.2.16., 2010.3.5.)상 운반차량번호가 경기OOO로, 수송사실확인서에는 경기 OOO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한다.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반기사 김OOO은 2010년 3월경 차량을 처남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2010년 4월 이후 출하전표(11매)에는 김OOO이 운반자로 기재되었고, (주)OOO상사 출하전표(2010.6.30.)상 차량번호 경기 OOO의 차량을 이OOO이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차량 소유자 김OOO은 해당 차량은 처남 김OOO 외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유류를 먼저 공급받고 외상처리를 한 후에 대금을 입금하면 김OOO로부터 입금 날짜에 맞춰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출하전표의 출하일자와 청구인의 주유소 마감장 입고일자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OOO화학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화학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OOO시장 2009.8.13.) 및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2009.7.8.)에는, OOO화학(대표 송OOO)은 2007.8.13. OOO에서 휘발유·경유 등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석유판매업등록일은 2009.8.13.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화학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화학은 OOO와 석유류 제품 중개시스템 계약(2009.9.30.)을 체결하여 OOO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중개한 석유류 제품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09.10.12. ~ 2010.5.7. 중 OOO화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1매(전자세금계산서 43매)를 수취하였고, 중개자인 OOO가 발행한 전자상거래명세서(55매)에는 입금계좌, 송금일, 배송일, 저유소, 차량번호, 기사명, 기사연락처 등이 기재되었으며, OOO화학이 작성한 출하전표(55매)에는 출하지(OOO화학 저장소, 4매는 OOO에너지 저장소), 도착지(OOO에너지), 품명, 수량, 온도, 비중, 운반차량, 운반자가 기재되었고, 수송사실확인서(36매)에는 경기OOO 차량의 운반자 김OOO이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507-00212100*-***)에는 2009.10.12. ~ 2010.5.7. 중 청구인이 OOO화학에 입금한 내역(57건)이 나타난다. 한편, (주)OOO상사,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주)OOO, (주)OOO에너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통장사본이 제출되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OOO석유부터 시작하여 유류업계에 10년간 종사하여 유류유통질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의 출하전표를 지속적으로 수취한 점, 유류를 공급받아 외상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한 날을 출하일자로 기재한 출하전표를 매매거래의 중개역할을 한 김OOO로부터 사후에 수취한 점, (주)OOO상사, (주)OOO에너지, (주)OOO, (주)OOO석유의 대표자 면담이나 사업장 및 출고지 확인 없이 김OOO로부터 건네받은 계좌번호에 대금을 입금하고 김OOO로부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주)OOO에너지의 사업장 및 출고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와 전자상거래명세서상의 출하지, 운반기사 및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