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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874 | 부가 | 2015-08-21
[사건번호]

조심 2015서1874 (2015. 8. 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전3351 / 조심2014서33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핸드폰) 할부판매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지급한 보조금 OOO을, 청구법인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을 각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9.10. 청구법인 ㈜OOO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청구법인 ㈜OOO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이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재경부의 기존예규를 신뢰하여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인바,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OOO·(주)OOO와의 할인판매약정 등의 별도의 약정서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 약정기간 위반시 청구법인들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사가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 ㈜OOO은 2006.12.1.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와의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고객을 유치·관리하는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의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할부판매하고 할부금채권을 ㈜OOO에 양도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 ㈜OOO 2012.5.24.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와의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고객을 유치·관리하는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의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할부판매하고 할부금채권을 ㈜OOO에 양도를 하고 있다.

(나)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OOO·(주)OOO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사전에 제시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24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부판매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할인판매를 하며 그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OOO·(주)OOO에 양도하면서 위 단말기 외상매입금과 상계를 하고 있어 최종 단말기가격은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만큼 차감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고 있다.

(다)청구법인들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단말기 매출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법인들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고객지원 보조금 지급을 정부에서 규제하기 이전에는 지급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부대금 중 일부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였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이후에도 단말기 판매 형태는 보조금을 규제하기 이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14.10.1.부터는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여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나)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계약에 의해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OOO고 견해표명을 하였다가, 2013.8.7.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OOO하여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OOO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 예규OOO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세심판원OOO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2013.8.7. 이전 공급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 예규OOO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은 위 예규에 따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예규에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과세표준】②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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