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C’ 과 공모하여, 2017. 12. 중순 24: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1동 1105호에서, 태국 국적의 ‘E (2018. 3. 29. 구속 기소) ’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1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2018. 1. 23. 2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약 1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C’, 태국 국적의 ‘F’, 태국 국적의 ‘G’ 과 공모하여 2018. 3. 8. 2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약 1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 란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C’, 위 ‘G’, 태국 국적의 ‘H’ 과 공모하여 2017. 12. 중순 00:2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 아이스’ 약 0.5g 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1: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 아이스’ 약 0.25g 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