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의 서해대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발을 도로에 내놓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차도 밖으로 안전조치를 받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태워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네가 택시비를 내라. 씹새끼야 꺼져.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