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21:1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 동 앞 아파트 내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 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및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후 거주지 까지는 대리 운전을 하여 온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