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647 (2018. 8.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ITC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가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과세되고 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이 재조사 또는 재심판청구를 통하여 감액경정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9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2. 및 2016.8.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표2>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거래금액을 주식회사 OOO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1.~2013.11.11.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3.~2015.7.16.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의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6.7.1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결정OOO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17.9.30.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OOO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이OOO 차장을 통하여 2010년 당시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이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김OOO을 소개받아 2011년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디자인, 패턴을 떠서 개인봉제사들에게 하청을 주고 임가공된 의류를 받아 다림질, 택 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임가공을 의뢰한 OOO에 전달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과의 거래이며,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2)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생산작업지시서와 OOO 물류프로그램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입고된 재고의류를 OOO가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생산작업지시서에 임가공업체로 OOO 또는 OOO라고 기재된 항목은 실제 OOO에 의뢰한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OOO에서 작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포함시켰다.
(나) 쟁점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한 작업분도 편의상 OOO로 상대거래처를 입력하여 등록되었고, OOO분 대부분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거래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로 처리되었으며, 작업지시서 및 OOO 상 OOO로 입력·기재하였으나 납기 등 작업스케줄, 단가 등이 맞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로 임가공 자체를 하지 아니한 거래조차 청구인의 매출로 계산하였다.
(다) 아울러 쟁점거래처 입고에는 OOO 등 타 지점사업장에 출고된 상품이 사업장 재고에 따른 창고 공간 부족 및 시즌이 지나서 판매가 안 되어 쟁점거래처 창고로 재입고됨에도 불구하고 위 입고된 재고조차 청구인이 외주가공하여 입고된 재고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실제 임가공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청구인이 작업한 것으로 파악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3)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 중 김OOO 대표, 이OOO 차장, 조OOO 과장 등 쟁점거래처 임직원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입금내역 등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실제 임가공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후 과세된 세액에 대한 불복업무를 위한 자료준비, 김OOO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로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 진행 중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금액 합계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정확히 산정하였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OOO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2011~2013년 실제 매출액 명세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장부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OOO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뿐, 실제 어떤 사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2011~2013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확인되는 금액이 OOO으로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것 외에 청구주장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생산작업지시서와 OOO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분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OOO
(나)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이사 김OOO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OOO에 고발되었고, 관련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쟁점거래처는 본점에서 의류를 생산한 후 지점 판매장 등에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단·임가공업체명, 입고일자(매입일자), 제품코드 및 수량, 생산원가 등을 관리하는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의류 완제품 매입에 대한 모든 사항은 OOO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되고 있었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OOO에 저장되어있던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전산자료에 수록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작업지시서 서류를 찾아 상품코드별로 원단·임가공업체명 및 생산품 1개당 원단매입단가·임가공단가를 확인한 후, 전산자료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곱해 쟁점거래처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거래처별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여 쟁점거래처가 세무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비교하여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으며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은 문답서(2015.6.5.)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원단 및 임가공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했고, 온라인으로 대금결제한 부분은 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임가공업체 등을 통해 제조한 의류를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쟁점거래처의 지점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OOO에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지점사업장 및 OOO에서는 100% 쟁점거래처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원단, 부자재, 완제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OOO 차장은 문답서(2015.6.2.)에서 ‘전산자료가 정확한 임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물량에 관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실제 임가공 매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각 연도별로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실제 임가공 매출금액은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임가공 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실제로 작업한 내용을 매출자료(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주장근거에 대한 장부나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 등이 작성하여 서명한 OOO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쟁점거래처에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들 중 청구인과 같이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과세되어 불복한 3건의 청구사례에서 우리 원은 모두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각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경정감액하였거나,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결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현장확인(재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인과의 실질거래자가 도매사업자 OOO과 쟁점거래처의 지점 도매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작업지시서는 이후 실제 가공업체가 변동된 사실이 많으며 동 작업지시서에는 OOO로 되어 있으나 가격 혹은 납기일이 맞지 않아 다른 임가공업체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금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으며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쟁점거래처 명의로 송금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엑셀내용과 2011~2013년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OOO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OOO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산자료 외 과세근거인 생산작업지시서도 그 명의와 실제 가공업체가 다를 수 있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진술한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가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과세되고 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이 재조사 또는 재심판청구를 통하여 감액경정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산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 등 임직원들이 확인·서명하여 <표2>와 같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거래 금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