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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5 2017가합103107
청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B지역주택조합 2017. 5. 29. 피고의 명칭이 ‘F지역주택조합’에서 ‘B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D 외 52필지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다 1의 1, 2, 3, 을다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2명의 청약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청약계약(이하 ‘이 사건 청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44,000,000원(= 청약금 12,000, 000원 × 62호실)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62명 중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23명으로부터 청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청약계약 중 23건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약금 276,000,000원(= 청약금 12, 000,000원 × 23호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2, 3, 갑 4의 1 내지 22, 갑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22명의 청약자들이 2014. 12. 20.부터 2015. 1. 28.까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64,000,000원(= 청약금 12,000,000원 × 22호실)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청약서 말미에 ‘(가칭) F지역주택조합’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을가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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