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797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동업계약 해지시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당초 출자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따른결정]
국심2000서1936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7.2.10 청구인에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양도
소득세 216,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OOOOOOOOOO 대지 891.95평, 건물면적 9,611.9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개발이익의 40%를 배분받기로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투자하였는 바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8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수령한 8억원과 청구인의 투자액 5억원과의 차액 3억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7.2.1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00,0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9 청구외 OOO과 쟁점상가 신축분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업대금조로 5억원을 지불하였다가 OOO과 다툼이 있어 서로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위약금 3억원과 원금 5억원을 합한 8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는 모든 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을 (주)OO유통이 집행하였기 때문에 위약금 3억원은 실질귀속자인 (주)OO유통에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해지로 받은 3억원은 청구인이 어떤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은 1억원이고 1억원에 대하여 위약금조로 받은 금액이 9백만원이므로 9백만원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신축분양에 따른 지분 참여권리 를 포기하는 대가로 당초 지분참여액 5억원에 차액 3억원을 합한 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당초 청구인은 OOO과 함께 94.9.7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지분으로 참여하고 약 4개월이 지난후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순수한 자금의 대여로 인한 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분양권리에 대한 기득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OOO과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초 지분참여 5억원에 차액 3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액 3억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으로부터 8억원을 지급받았는 바, 차액 3억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주)OO유통인지 여부와
(2) 차액 3억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 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4.9.7 OO신도시개발지구에 지하5층 지상10층의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법무법인 OO에서 공증(동부 1994년 제1767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건 관련 동업계약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주)OO유통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유통의 대표이사 OOO와 체결한 약정서와 청구외 OOO, OOO등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차액 3억원을 실지사업자인 (주) OO유통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유통이 동 예치금을 장부등에 기재한 사실이나 (주)OO유통의 거래은행등에 동 예치금이 입금 및 출금된 사실등 (주)OO유통이 실지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유통은 94.10 부도폐업된 상태라고 하고 있어 동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주)OO유통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에서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4.9.7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동계약서 제4조에서 청구외 OOO은 최초 대지 구입자(토지계약금 6억1만원 지급)로서 개발이익의 60%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청구인은 5억원(대지구입계약금 2억5천만원과 권리금 2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개발이익의 40%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상가분양업무에 따른 권리의 행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50:50으로 행사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 나항은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태만이 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본사업의 추진을 직간접으로 방해한 사실이 객관적사실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고 있고, 제9조 가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동업계약 해지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94.12.8 청구인이 투자금을 납부일정에 납부하지 않고 선매매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94.12.15 선분양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금납부가 당초 지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동의를 받아 94.12.3 전액을 납부하였고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조사, 건축설계와 분양계획, 시공업자선정에 따른 건설회사와의 협의등 사업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동업계약서 제9조에 의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청구외 OOO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OOO은 94.12.20 투자금 납부지연에 동의한 바도 없고, 청구인의 선매매 행위는 사실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8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동업계약을 일체 해지한다고 각서를 쓰고 같은날 청구인은 위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및 권리금조로 8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업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상대방이 입은 유형·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동업계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투자금 이외에 3억원을 지급한 사실등을 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투자금 이외의 3억원은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배상금이라고 인정되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1억원만을 투자하였고 위약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9백만원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동업계약의 실지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동업대금으로 투자한 5억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고 따라서 위약금 내지 배상금 3억원도 청구인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3억원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