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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695 | 상증 | 2013-12-30
[사건번호]

조심2013중4695 (2013.12.3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11.3.12.상속개시된 쟁점토지 시가에 대하여 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전0248

[따른결정]

조심2015중1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유OOO이 2011.3.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1.9.30. OOO 임야 22,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인 63,3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8.7.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2011.3.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상 인정되는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13.9.27.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국심 1997전248, 1997.11.5.)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오다가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었지만 지가감액 요인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시OOO에 의거 도시지역 미분류 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변경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자 OOO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61,300원/㎡에서 33,700원/㎡으로,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61,300원/㎡에서 33,100원/㎡으로 정정결정하여 통보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OOO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2010.3.25.이어서 2010년도 개별공시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3.6.25. 및 2013.6.27.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상속개시일(2011.3.12.) 현재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위와 같이 지가감액 요인을 감안한 평가액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제3항에는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정상적으로 공고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이유가 없고, 2013년 6월 감정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2011.3.12.)로부터 2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상증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OOO시장은 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밝혔는 바,이는 관련 기관에서 쟁점토지의 2010년 현재 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없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이고, 관련기관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평가된 평가액을 적용한다면 굳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거나 공고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는 추후 상속세 신고를 할 많은 납세자들에게 상증법상 시가의 개념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지하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이하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통보서(2013.9.23.)에는 “쟁점토지는 정상적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2011년 및 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시장이 2013.2.4.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상속개시일 현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단위 : 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제3항에는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점, 쟁점토지가 경기도 고시(제2010-91호)에 따라 도시지역 미분류 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은 2010.3.25.이고, 2010.1.1. 기준으로 고시된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위 경기도 고시일(2010.3.25.) 전의 것이어서 변경고시 내용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1.3.12. 상속개시된 쟁점토지 시가에 대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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