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2333 (2008.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식당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3.2. 취득한 충청남도OO시 성남면 봉양리 647-8 번지 답 1,807㎡(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2.13. 양도하고2007.2.28. 소득 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8,208,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준 사실이 없고 농지보유기간 동안 계속 자경하여 왔으며 이는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는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방OOO 또는 박OOO이 신청 및 수령하였으며 마을이장 신OOO도 쟁점농지는 방OOO가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한식점 등 4개 사업체의 4년간 수입금액이 468,348천원이 있는 상황에서 친인척으로 보이는 방OOO 및 방OOO의 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1.2.24. 취득하여 2007.2.13. 양도하고기본세율(27%)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쟁점농지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001.2.24.부터 2007.2.13.까지 약 6년이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한 주소지는 OOO에서 1995.6.20.부터 2007.1.19.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OOO시에 사실조회 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는 2001년에는 “자료없음”으로, 2002년에는 박OOO이, 2003년에는 방OOO가, 2004년에는 “자료없음”으로, 2005년에는 방OOO가, 2006년에도 방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1.3.2.부터 양도일인 2007.2.13.까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방OOO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국세청의 통합전산자료와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OOO의 4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수입금액을 468,34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중 OOO 및 OOO은 조사일인 2007년 12월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이다.
(5) 소득 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는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전·답 및 과수원의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6)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된 방OOO 및 박OOO의 자경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방OOO가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OOO 등의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수입금액이 468,348천원에 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이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정의를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우선 자경하는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