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2:47 경 세종 특별자치시 B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B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 4. 29.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발령 사실까지 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과 4개월 만에 기존 범행 당시 사용하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더라도 교화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