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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70 | 소득 | 2010-07-06
[사건번호]

조심2010서0570 (2010.07.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초 대금결제는 2003.12.2.에서야 이루어진 점, 2003년 제2기 ○○○의 가공매입비율이 99.6%로 △△와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제운영자로, 2003년 제2기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22,621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03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2004 및 2005사업연도 거래 중 매입 1,041,072천원 및 매출 1,079,624천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가공자료였음을 2006년경 ○○세무서의 조사시 자진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의 고발로 2007.4.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3년까지의 거래는 ○○세무서의 조사시 제출한 입증자료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 대한 판결의 범죄일람표상 가공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정황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 법원확정판결문의 범죄내역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 자료상 조사시 ○○○와의 거래는 “미소명”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혐의로 분류됨에 따라 범죄내역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 1월의 대금결제 흐름이 2003년말까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였던 자료상 □□를 포함한 3자간의 대금결제 형태인 점, 2003년 제2기 거래명세표상 2003.7.15.부터 15회에 걸쳐 거래가 있었음에도 최초 대금결제는 2003.12.2.에서야 이루어진 점, 2003년 제2기 ○○○의 가공매입비율이 99.6%로 △△와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경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자료로 자진 신고한 가공매입·매출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 집행유예 판결문 범죄일람표상 △△와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고발로 △△의 대표자인 김○○에 대한 2008.4.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상에도 ○○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반증이라 주장한다.

(2) 아울러 ○○의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던 2006년도부터 가공거래를 한 것이며 2003년도에는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세무서 조사시 아래 <표1>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와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

(3) 처분청은 2008.4.3. △△의 확정판결문 범죄내역에 쟁점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 고발 당시에는 가공혐의거래로 제외시켰던 쟁점거래가 고발 이후 ○○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며, 범죄일람표상 제외되었다 하여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는 기성복원단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3.2.3. 개업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배우자인 하○○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경영하였고,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2006.12.13. 폐업신고 하였으며, 쟁점거래를 포함한 ○○와 △△간의 거래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에서 □□로, □□에서 ○○로, ○○에서 △△로 송금한 전형적인 가공거래가 있었던 점, ○○가 제출한 주문의뢰서의 상표코드와 거래명세표의 상표코드가 상이한 점, ○○가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공급하는 업체인데도 △△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에 대한 2006년 2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도, 가공매입·매출의 과다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와 △△간의 가공매출·매입내역을 아래 <표2>와 같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에 대한 가공출·매입 조사내역

○○○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원판결의 범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 고발당시 가공혐의거래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쟁점거래가 ○○에 대한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가 일어난 2003년 제2기 △△의 가공매입비율이 99.6%로 나타나는 점, 거래시기는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대금결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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