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1-47
제목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 등의 검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한 항차별 결산서 및 다이어리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8-12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1은 2010.5.19.부터 2010.8.17.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미꾸라지(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 2(이하 청구인 1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0.8.18.부터 2010.10.7.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미꾸라지(이롤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가격이 실제 미화 ○○○달러임에도 미화 ○○○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가격이 실제 미화 ○○○달러임에도 미화 ○○○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2.29. 청구인들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7. 청구인 1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 2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추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시로 세관 담당직원으로부터 반입검사를 받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역을 모두 불인정하였다. 처분청이 2010년 10월경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계약서가 아닌 중국에서 보내온 한 장의 메모지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실제 반입되지도 않은 수량과 가격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공인검정기관의 검정보고서는 수입신고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고, 수입자들이 여러 공인검정기관 가운데 선택적으로 공인검정기관을 선정하여 검정을 의뢰하고 있어 공인검정기관이 수입자의 지시나 의중에 반하는 검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공인검정기관이 사실과 부합하는 검정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신뢰성이 미약하다. 관세청에서는 외국물품 상태의 수입활어를 보관하고 있는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 설치된 감시용 CCTV를 동해 최상 감시로 수입 활어가 수입신고수리전 무단반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통관지세관에서는 청구인들의 사업장인 보세구역을 감사함에 있어 현장 출무 감시가 아닌 화상 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설령 통관지세관직원이 보세구역에 간혹 출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물과 함께 섞여 있어 별도로 반입 중량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이 섞여있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 2010.10.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메모지 등 기재 내용은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수량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 등의 검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한 항차별 결산서 및 다이어리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의 수출자로부터 청구인 1은 2010.5.19.부터 2010.8.17.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①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 2는 2010.8.18.부터 2010.10.7.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②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가격이 실제 미화 ○○○달러임에도 미화 ○○○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가격이 실제 미화 ○○○달러임에도 미화 ○○○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2.29. 청구인들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7. 청구인 1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청구인 2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2010.10.7.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여 압수한 쟁점물품 대금을 정산한 "항차별 결산서“와 청구인들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를 분석하여 수입신고번호 ○○○U, ○○○U, ○○○U, ○○○U, ○○○U, ○○○U, ○○○U, ○○○U 및 ○○○U호에 해당하는 건은 수입신고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보다 미화 ○○○달러가 낮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입신고번호별 미화결제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0.10.7.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쟁점물품 대금을 정산한 "항차별 결산서"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를 압수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점, 쟁점물품의 해상 운송에 사용된 컨테이너 번호와 "항차별 결산서"와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 등의 검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한 항차별 결산서 및 다이어리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