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절언행,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7-9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연수원 교감 A
피소청인 : ○○연수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연수원 ○○과에서 교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0. 31. 18:10경 ○○도시 내 ○○식당에서 같은 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같은 날 19:30경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다음 사무관 시험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과 사무실이 있는 ○○연수원 제2강의동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20:15경 위 ○○과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2층 ○○호 분임토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같은 날 입교한 신규 ○급 여자 교육생 10명이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인은 위 분임토의실에 들어가 ‘교정직을 어떻게 알고 들어왔느냐’, ‘여기에 결혼한 사람이 있냐’, ‘새로 들어온 교육생들이냐’, ‘왜 교정직을 지원했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여자 교육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같은 날 20:30경 원활한 분임토의 진행여부 확인 차 제2강의동을 순찰하던 교육진행 담당자 교사 B로부터 퇴실요청을 받게 되자 함께 ○○과 사무실로 돌아가 ‘지금 나가려는 참인데 왜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며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나, 20○○. 12. 30.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무단으로 분임토의실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자 발표를 열람하기 위하여 제2강의동 2층에 있는 ○○과 사무실에 가려던 중이었고, 2층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평소와 달리 큰 소리로 웃으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 보았다.
그런데 ○○호 분임토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출입문도 열려 있었던바,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분임토의실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내심 걱정이 되어서 이미 열려 있는 문 입구에 서서 안을 들려다 보니까 사복을 입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소청인이 ‘누구세요’라고 묻자 상대방들이 ‘당일 입교한 교육생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에 교육기간 중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 다른 교육생들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교육 및 지도하고자 이미 열려 있던 분임토의실 문 앞에 서서 몇 마디 물어보게 된 것이며, 당시 소청인은 분임토의실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의자에 앉지도 않았던바, 무단으로 분임토의실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하겠다.
나. 분임토의 교육진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분임토의는 담당교수가 주제를 주고, 토론과 발표, 강평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내부결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연수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뤄지며, 지금까지 8주 신규교정과정이면 멘토 형식으로 2~3회 정도 내부결재를 내서 책임교수(사무관)하에 분임조를 이루어 분임토의실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담당교수의 공식적 분임토의 과정은 아니고, 단지 당일 ○○계장이 신규교육생에게 첫날이므로 학과교육과는 관계가 없이 친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마련한 신규 여교육생들의 사적 모임이었다.
또한 ○○연수원 ○○연수부에는 총 13개(제2강의동 10개 : 1층 5개, 2층 5개, 생활관 3개) 중 분임토의실이 있으며, 이 중 목적 외 사용 2개실을 제외하면 11개의 분임토의실이 있는바,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이 제2강의동 1층을 통하여 2층을 올라갔을 때 다른 분임토의실은 불이 꺼지고 비어 있었으며, 유독 신규여교육생 한 분임만 분임토의실에서 학과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던바, 이는 분임토의 교육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처분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하겠다.
다. 술을 마신 채 분임토의실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18:10경 ○○식당에서 같은 과 소속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은 맞다. 그러나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이므로 사건 당일의 음주량은 전혀 취할 정도는 아니었고, 대화내용 등 사건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온전했으며, 겉으로 봐서는 전혀 술을 마셨다고 느낄 수 없었다.
라. 여성 교육생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과 교수로서 2년 동안 신규 교도관 및 재직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교정시설 사고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것이 부정물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중 금지물품인 담배와 관련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시간 중 중점적으로 가르쳐 왔고, 최근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신규 교육생들도 마찬가지로 앞선 기수의 교육생 일부가 연수원 교육기간 중 미혼남녀가 서로 맞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신규 교육생들에게는 교도관 근무 중 담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교육시켜 왔다. 특히 수용자 상담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등 담배냄새를 제거한 후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 왔다.
따라서 사건 당일 여성 교육생과 ‘결혼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미혼여성의 경우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기혼여성보다는 높기 때문에 혹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와 관련된 교정사고 등 주의사항 등을 차후에 수업시간에 교육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는 교정직을 어떻게 알고 들어왔느냐, 왜 교정직을 지원했느냐와 같은 물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질문 중에 하나였으며, 신규 교육생들의 교정직 지원동기 등을 파악해 수업에 참고하고자 한 것이고, 약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으며 교육생들도 첫날이라 대답을 하지 않기에 돌아서 사무실로 갔던 것이다.
마. 후배 직원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당일 분임토의실 앞에서 교육생에게 몆가지 질문을 한 후 바로 나오려던 찰나였음에도 ○○과 ○○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퉁명스럽고 기분 나뿐 말투로 ‘그만 나가 주세요.’라고 하여 소청인은 바로 뒤돌아서 ○○과 사무실로 가면서 위 직원에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방 나가려던 차인데, 그렇게 후배 교육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듯이 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며 ○○계 직원에게 말을 하였다.
또한 ○○계는 ○○계장이 아침에 교육생 대표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과 공식적인 분임토의 시 ○○과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결재를 올리는 권한만 있을 뿐 야간에 교육생의 생활태도를 간섭할 어떠한 업무도 부여된 적이 없는바, 위 ○○계 직원은 교육생들의 사적인 만남 장소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다.
야간에는 생활지도계장이 교육생 교육, 입․출입통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소청인이 3년 동안 ○○연수원에 근무하면서 ○○계장을 수백 번 하였지만 ○○계 직원이 내부결재를 득한 공식적인 분임토의 시간 외에 교육생을 통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는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생을 통제․관리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기에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후 약 10여분 뒤에 ○○계 직원에게 ‘아까는 내가 너무 언성을 높였다. 미안하게 됐다’라며 사과를 했고, 이에 위 직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하겠다.
바. 감찰관실 세평 등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전 기수의 여성교육생에게 ‘결혼했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감찰관실의 세평을 징계사유에 언급하였으나, 소청인은 전혀 말 한 적이 없는 내용으로서 ○○연수부 직원 중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투서나 다른 방법으로 소청인을 모함한 것이 분명함에도 어떠한 조사나 근거도 없이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답서 내용 중 소청인이 20○○. 2월, 3월, 5월, 8월경 신규 여교육생 및 ○○연수부 여직원에게 ‘니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라고 하였다고 이를 물어보았으나, 보통 신규 교육생은 30명에서 50여명 내외로 구성되고, 여교육생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포함되며, ○○과에서 각 계별로 훈련계장과 훈련교관으로 구성된 2명이 공식적인 교육을 하여 위와 같이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절대로 불가능한 시스템인바, 이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 하겠다.
그리고 ○○과에 미혼 여직원은 한 명이 있고, 그 여직원과 소청인은 같은 과에서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서로 지나치면 가볍게 목례만 하는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소청인이 ‘니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란 말을 한 것처럼 징계사유에 언급된바, 이는 명백히 허위의 세평이라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교정현장에서 수용자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교육에 참고할 의도로서 모여 있던 교육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교육생들은 순간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건 과정에서 깨달았으며, ○○계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불찰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를 한 점, 그리고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아 왔으며,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언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무단으로 들어가 교육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먼저 소청인은 분임토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 입구에 서서 몇 마디 물어보았을 뿐이고, 당시 분임토의도 생활지도계장이 지시한 친목도모의 성격이었으므로 교육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분임토의실에 왜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2층에 올라가니 분임토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궁금하여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교육진행담당자인 교사 B는 이 사건 당일 제2강의동 2층 ○○호에서 신규 ○급 ○반 여자교육생들의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는데 소청인이 분임토의실 안에서 여자교육생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1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분임토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사 C과 함께 들어갔더니 소청인이 매우 심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 퇴실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여자교육생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일은 20○○. 10. 31.은 제○○기 ○○직 ○급 신규 교육생이 ○○○명이 입교한 날이었으며, 위 교육생들의 일과표를 보면 20:00경부터 20:50경까지는 분임토의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은 통상 신규 교육 첫날 분임토의에서 교육생들은 각 분임별 토의실로 이동하여 분임장 및 간사를 선출하며, 분임별로 자기 소개시간을 가지고 교육기간 중 분임토의 진행 및 운영과정을 ○○과 직원들이 각 분임별로 순회하여 설명 또는 지도한다고 답변하는바, 이는 8주간을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이므로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 중 소주 1병을 마셨으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진행 담당자 교사 B는 경위서에서 소청인이 심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어 퇴실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여자교육생들 문답서 중에도 소청인의 앞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나면서 발음이 약간 어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미루어 당시 소청인이 전혀 술을 마셨다고 느낄 수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관훈련을 담당하는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분임토의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당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던 분임토의를 방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다음으로, 소청인은 교관훈련을 담당하여 교육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교도관 근무 교육시 수용자를 상담할 때 반드시 담배 냄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자 결혼 여부 등을 물었던 것이며,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당시 약 1~2분 정도로 짧은 시간만 머물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자를 상담할 때 반드시 담배 냄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과 여자교육생들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이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여자교육생들은 진행하던 분임토의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당시 여자들만 있는 곳에 술에 취한 소청인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느껴져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당일 20:15경 분임토의실에 들어가 20:30경 교사 B로부터 퇴실을 요청받기 전까지 약 10분에서 15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교육진행 담당자와의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다음으로 소청인은 교육생의 야간 생활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교육진행 담당자가 퉁명스럽고 기분 나쁜 말투로 퇴출을 요청하여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당시 분임토의시간은 교육생들의 단순 친목시간이 아니라 교육생 일과표에 따른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강의동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집합교육으로 교육진행 담당자에게 교육생을 지도, 점검할 권한이 있다고 하겠고, 따라서 여자교육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진행된 분임토의실에 술에 취한 소청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그 자체가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이고, 이를 제지한 당시 교사 B의 행위는 교육진행 담당자로서 정당한 행위이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관실 세평자료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나 근거도 없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바, 이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관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식일정에 따라 교육생들이 모여 있는 분임토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질문 등을 행하여 교육생들을 불쾌감을 주었고, 이를 제지하는 교육진행 담당자에게 언성을 높여 교관요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최소 ‘견책’으로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