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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4: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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