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652 (2021.01.2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약 22개월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부터 2018.7.20.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소유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9.5.부터 2016.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9.1.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무상사용 시작일부터 향후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2015.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OOO이 증여자인 다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승소한 결과 위 증여세의 재차증여가산액이 감소하여 처분청은 2018.12.18. 청구인에게 2015.9.1.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0.5.11. 처분청에 무상사용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2018.7.20. 쟁점아파트에 대한 무상사용이 종료되어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무상사용의 이익이 과세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의 경정청구 특례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2020.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7.20. 쟁점아파트로부터 전출한 이후 OOO이 지난 2020.5.11.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약OOO개월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⑤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⑥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7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로부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