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2707 (1996.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택용지중 사택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4서2562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5.3.16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1)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외 10필지 소재 사택용지 60,050.8㎡ 중 사택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으로 산정되는 면적인 46,458.46㎡와 종업원체육시설면적 1,600㎡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정한다.
아 래
사업년도 | 세 목 | 고지세액 |
90.1.1-90.12.31 | 법인세 | 236,779,360 |
90.1.1-90.12.31 | 방위세 | 43,816,240 |
91.1.1-91.12.31 | 법인세 | 54,559,960 |
92.1.1-92.12.31 | 법인세 | 25,270,070 |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외 10필지 소재 사택용지 60,050.8㎡(이하 “쟁점사택용지”라 한다)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1,600㎡)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사업년도 | 세 목 | 고지세액 |
90.1.1-90.12.31 | 법인세 | 236,779,360 |
90.1.1-90.12.31 | 방위세 | 43,816,240 |
91.1.1-91.12.31 | 법인세 | 54,559,960 |
92.1.1-92.12.31 | 법인세 | 25,270,07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6.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관련한 기준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건축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모순점이 있게 됨에 따라 90.10.22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는 그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4서2562, 95.5.30)에서는 그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되, 건축허가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택용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되어 그 건축허가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사택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81.3.1 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정착물면적의 10배(85.1.1 :7배로 개정)를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놀이터시설 310.6㎡, 배수시설 1,004㎡, 포장도로 5,910㎡, 조경시설 9,007.62㎡, 주차장시설 1,320㎡, 보도블럭통로 2,382.3㎡, 옥외공동구시설 475㎡, 정화조시설 346.5㎡의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질의·회신(법인46012-3359, 93.11.8)에서는 86.3.31 이전에 건축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86.3.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된 사택건물에 대하여 86.3.31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그 초과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86.3.31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사택용지상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놀이터시설, 배수시설, 포장도로, 조경시설 등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1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적은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90.10.22 개정 재무부령 제1835호)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90.10.22)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택용지를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택건물을 80.1.12, 87.6.18, 89.9.29 및 91.10.9 등 4차에 걸쳐 연면적 16,818,91㎡(바닥면적 6,095.59㎡)를 건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건축바닥면적별 건축허가내역을 보면 80.1.12 이전에 2,331.49㎡를, 85.12.7에 2,695.72㎡를, 87.11.2에 484.08㎡를, 90.10.16에 584.30㎡를 건축허가 받은 사실이 관련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및 91.1.1~91.12.31 사업년도와 92.1.1~92.12.31 사업년도 (이하 “90~92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사택용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86.3.31 이후에 건축허가된 사택건물 뿐만 아니라 86.3.31 전에 건축허가된 사택건물에 대하여도 그 바닥면적에 86.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건의 경우는 4배에 해당)을 적용하여 그 기준면적을 계산한 것이나,
86.3.31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택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90.10.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35호) 제18조 제13항 및 그 부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는 그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2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86.3.31 전에 건축허가된 사택건물 등에 대하여도 86.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사택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 건축물부속토지 등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에 의할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건축이후에 변경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건축허가 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당시에 그 부속토지 중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서 4122, 94.12.7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사택용지상에 년차적으로 사택건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그 건축허가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 (이하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배율(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 85.1.1:7배로 개정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 바, 84.12.31 이전에 건축허가된 사택건물에 대하여는 그 바닥면적 2,331.49㎡에 10배를 곱한 면적을, 85.12.7 건축허가된 사택건물에 대하여는 그 바닥면적 2,695.72㎡에 7배를 곱한 면적을, 86.3.31 이후인 87.11.2 및 90.10.16 건축허가된 사택건물에 대하여는 그 바닥면적 1,068.38㎡(484.08㎡+584.30㎡)에 그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을 각각 합계한 면적인 46,458,46㎡를 그 기준면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놀이터시설 등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사택용지중 사택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24,382.36㎡)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1,600㎡)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놀이터시설을, 같은규정 제30조 제2항에서는 배수시설을, 같은규정 제2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도로를, 같은규정 제34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옥외공동구)을, 같은규정 제27조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의 주차장을, 건축법시행령 제96조에서는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사원용주택단지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속토지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되므로 이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2부 964, 92.11.2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도블럭통로시설은 녹지공간 및 단순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타의 시설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시설을 위한 녹지면적과 보행공간의 면적 등도 고려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 등은 그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배수시설·포장도로·주차장·옥외공동구시설(가스공급시설)·정화조시설 중 지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내지 수평투영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사택용지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 배수시설, 포장도로, 주차장, 옥외공동구시설, 정화조시설의 바닥면적 내지 수평투영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택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으로 인정되는 46,458.46㎡와 종업원체육시설면적 1,600㎡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택용지중 사택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다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