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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흥주점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을 객실수가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27 | 지방 | 2015-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27 (2015. 11.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영업장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나, 현장확인 전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날에 비로소 중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2015.5.3.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이 2015.5.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23.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인OOO’(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5개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OOO 정기종합감사 당시인 2015.4.3. 처분청과 쟁점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영업장의 객실을 5개로 확인하고,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5.13.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표준세율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영업주인 김OOO이 창고 1개(이하 “이 건 창고”라 한다)를 객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결코 영업주는 창고를 개조하여 객실로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객실 4개만을 사용하였다.

다만, 2014.8.25. 폭우로 인하여 영업장의 천장에 빗물과 오수가 쏟아져 들어와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었고, 영업주는 막연히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게 안의 곰팡이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처리와 함께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원하여 습기를 말려 영업을 재개하였지만 2014년 12월경부터 영업 중 정전이 자주 발생하여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전기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알아보니 폐쇄되어있던 이 건 창고에 물(습기)이 차 전기안전시설 결함이 생겨 누전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후에 밀폐되었던 창고의 환기를 위하여 문을 열어두고 수시로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하던 중이었고,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수습과 전기누전 등 여러 사정으로 사태수습에 급급하다가 처분청 재난과에 위 침수피해 신고를 늦게 하여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창고를 개조하여 객실로 사용하였다면서 쟁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 등 및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을 중과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영업장 영업주는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봉사료를 적용하지 않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고, 주류(100%)금액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영업장은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바,

OOO외 처분청 세무공무원 3명의 현장확인에서 이 건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던 부분이 테이블, 소파,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객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객실 수가 총 5개로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또한, 개별소비세 납부여부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이 아니며,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해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 및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을 중과하여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쟁점영업장을 객실 수가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쟁점영업장에 대해 1989.1.17. 영업장면적을 233.2㎡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 김OOO이 2012.4.9.부터 전 영업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나타나며, 영업주 김OOO은 2015.5.7.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위락시설)의 면적은 302.08㎡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영업장을 2014.5.23.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유흥주점조사 복명서’를 보면, 쟁점영업장은 객실 수가 4개이고, 객실면적(75㎡)이 영업장 전용면적(302.08㎡)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세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장의 현장사진 및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라) 영업주 김OOO은 위 현장확인 당시 영업장 현황에 대하여 객실 4개, 대기실 2개, 창고 3개로, 유흥접객원은 보도방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5년 OOO 및 처분청 세무부서 담당공무원 등이 쟁점영업장을 합동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객실 4개 외 창고 1개가 객실로 개조되어 영업을 위하여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객실이 5개로 중과대상 업소에 해당되며,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객실로 사용되는 대기실 및 창고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실을 4개 이하로 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흥주점 평면도 및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주류만을 판매하였으며, 2014년 8월경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수습과 전기누전 등의 사정으로 2014년 12월경부터 창고를 개방하였으나 이를 객실로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고급오락장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영업주가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사용한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영업장의 대기실 2개의 용도가 유흥접객원을 위한 대기장소로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OOO 및 처분청의 세무부서 담당공무원이 2015.4.3. 쟁점영업장을 현장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14년도 현장확인 당시 창고로 판단하였던 장소의 내부에 노래방반주기, 영상시설, 탁자, 소파 등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창고를 객실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만,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객실로 개조하여 사용하던 이 건 창고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실 수를 4개 이하로 유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5.23. 쟁점영업장을 현장확인하고 객실 수를 4개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2014.5.23.부터 2015.4.3. OOO와의 현장조사일까지 기간 중 계속하여 쟁점영업장의 이 건 창고가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이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5.4.3. 고급오락장의 실체(객실 수 5개 이상)를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30일)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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