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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43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父) C은 2015. 3. 27. 원고로부터 4,1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발행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는 그 전날인 2015. 3. 26.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의 농협 계좌(D,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처 E 이름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족한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약정이자 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4,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 1) 피고는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 2) C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외 2필지의 1층 공장 건물 500평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잔대금 6,300만 원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다만 원고가 C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처제에게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이자 100만 원을 추가한 차용증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C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피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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