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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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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27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물품 1개당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1개를 넣어서 수출되고 있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9-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의‘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 ․ 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것임. - 제품의 형상 및 재질 확인 결과,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을 넣어 유통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물품 자체로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 등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견 없음) * 유사한 사례로 비교사진(커터칼날 보관용기) 보관 플라스틱 용기도 구입된 커터날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나, 그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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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