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해 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근 거주자로부터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약 2m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