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본인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다음날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어 부득이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하여 “취소” 결정한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 요지: 본인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다음날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어 부득이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1241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2015. 8. 4. 19:30경 근무지인 **자동차(주)**공장에서 퇴근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20:15경 갓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된 재해로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고당시 이용한 자동차는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이고, **자동차(주)**공장 정문 앞 약 300미터 떨어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21:30까지 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지 근처 모텔에서 잘 경우 회사에서 숙박비 4만원을 지급하고, 퇴근할 경우에는 숙박비 대신 유류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하청업체 (주)*******에서 채용 당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근무지 주변에 숙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주)******* 사장이 출퇴근을 지시하였고, 2015. 8. 2. 출근 첫날에는 출퇴근은 피곤해서 어렵다고 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모텔에서 1박하였고, 2015. 8. 3.과 2015. 8. 4.에는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하루 유류비 3만원씩 6만원을 2015. 9. 7. 입금받았음. 또한 06:30에 사업장 안전교육이 있어서 6시까지 출근하여야 했으므로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사업주가 숙식을 하던지 출퇴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숙식제공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출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 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5) 진술서 사본6)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7)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 사본8) 재해조사서 사본9) 유선통화내역 사본10) 재해경위확인서 사본1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12) 보상처리확인서(대인) 사본13) 사업주확인서 사본14)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고 경위- 청구인은 2015. 8. 4. 19:30경 **자동차(주)**공장에서 퇴근하여 자차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던 중 **시 **읍 **리 ***-*번지 교차로 앞에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복된 단독사고를 당하였음(순로 이탈 없음).- 담당 심사장이 2016. 3. 15.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바, 청구인은 재해 직후 약 3일간 기억을 잃어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였으나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달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함.2) 사고 차량- 사고 차량은 청구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이고,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상 ㈜*******에서 2015. 9. 7. 유류비 6만원(이틀분)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3) 퇴근 경로- 네이버 길찾기에 따르면 근무지인 **자동차(주)**공장에서 청구인의 자택까지는 총 43km 거리이고 자동차로 53분여 소요되며,- 대중교통으로는 정류장 농장축산에서 2-2번 버스를 타서 **터미널에서 8155번으로 환승하고, **삼거리 정류장에서 8427번 버스로 환승하여 **버스터미널에서 하차, 66번 마을버스를 타고 ***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됨.- 버스별 배차 시간 및 배차 간격은 아래와 같음.버스번호첫차시각막차시각배차간격2-206:4021:00평일 2회815505:3021:2025분842707:0021:0090분6605:0022:2020분4) 업무 내용- 청구인은 산업자동화 컨트롤 판넬 제작 및 시운전을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자동차(주)**공장에서 ***에 장비분야를 도급하였고, ***에서 (주)*******에 전기분야를 도급하였으며, (주)******* 장이사가 청구인을 채용하여 2015. 8. 2.부터 **자동차(주)**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청구인은 동 현장에서 일당 16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근무 시간은 07시∼19시까지이나 잔업시간은 불규칙하였으며, 2015. 9. 1. 잔업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3일분 임금 740,000원을 (주)*******로부터 수령함.5) 출퇴근 시각- 청구인의 자택은 **으로 **공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50여분 정도 걸려서 통상 자택에서 5시경 출발하였고, 사업장 안전교육이 6:30에 시작하여 6:00까지 출근하여야 했음.- 청구인이 (주)******* 장이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상 “내일 6시까지 입니다. 6시30분 교육입니다”라는 기록 확인됨.6) 동료근로자 진술(최○○)- 청구인은 2015. 8. 2.부터 **자동차(주)**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하였는데 2015. 8. 2. (주)******* 사장이 **공장에 작업자가 많아서 숙박시설을 찾기가 힘드니 숙박하지 말고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함께 출퇴근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택이 **시 **구 이동이고 최○○은 **시 **구 **동이라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함께 하려면 청구인이 30분 이상 더 일찍 나와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하였음. 그랬더니 사장이 두 사람에게 각각 유류비를 주겠으니 각자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기로 합의하였음.7) 사업주 의견(***)- (주)*******에서 고용한 일용직으로 일용직에게 작업현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거나 출퇴근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야근을 해야 할 경우 작업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퇴근 길에 본인의 과속 및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요양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음.- (주)*******에서 확인한 바,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 30km를 15분만에 달린 것으로 보아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하고 청구인 본인 의사로 출퇴근하였음.- (주)*******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지시보다는 본인 선택으로 늦게 퇴근하였다고 함.※ (주)*******는 청구인의 사고가 작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교통사고로 억울하며 확인서 제출 관련하여 무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음.8) 초진 기록(2015. 8. 4. ○○대학교 ○○병원)- 청구인은 2∼3년전 건강검진상 폐 결절 있다고 이야기 들은 것 외엔 특이 질환이 없었고, in car TA(운전자, SUV 차량) 길가 밖으로 나와 누워있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얼굴부종, 찰과상, Lt. chest pain 호소하여 본원 ER 내원, 집중적 치료 위해 SICU adm.9) 참고 사항-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자(**산업, ***-**-*****, 2009. 7. 13.등록, 제조업)이나 재해 현장에서는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고, 동 현장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없음.4. 관련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요양부-10195, 2013. 12. 17.>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외에 출퇴근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자동차(주)**공장 하도급업체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 사고 당일 06:30분에 안전교육이 있어 06: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청구인 자택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약2시간이 소요되며, 동 시간까지 출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에서 출퇴근을 위해 1일 3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개인차량 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경로의 선택 또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자동차(주)**공장 하도급업체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 사고 당일 06:30분에 안전교육이 있어 06: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청구인 자택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약2시간이 소요되며, 동 시간까지 출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에서 출퇴근을 위해 1일 3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개인차량 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경로의 선택 또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