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209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86,247원 및 그 중 34,904,919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86,247원 및 그 중 34,904,919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