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1333 (2011. 11.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공급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쟁점공급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공급계약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부0980/조심2016부28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12.부터 OOO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와 OOO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선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OOO의 쟁점항공기 대금 미지급과 기업신용의 상실 등을 사유로 2009.9.14. OOO에게 쟁점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감액하는 내용인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 환급을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세액을 부인하면서 2010.9.2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쟁점항공기에 대한 선수금 OOO원을 수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일시 반환한 바 있으며, 쟁점항공기 미납대금OOO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식회사 OOO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청구법인과의 쟁점항공기 공급계약이 먼저 해약되었고, 또한 OOO은 은행거래정지 등의 신용악화로 인하여 자금조달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공급계약의 해약통보를 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에서 쟁점항공기의 기본가격OOO과 부품 및 옵션장비OOO를 구분하여 계약하였고, 국토해양부의 항공과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옵션장비가 헬기에 장착되지 아니하면 감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행을 하지 못하는바, 옵션장비는 쟁점항공기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항공기 본체에다 부착되는 장비로서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옵션장비를 미구매한다면 쟁점항공기를 이용하지도 못하며 인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공급계약서상 OOO가격이란 매도인이 수출지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가격으로 매수인의 책임이 무거운 가격조건이므로 인도 후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항공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부가가치세, 해외운임 및 관세 등 통관비용 포함)은 OOO에 달하는바, OOO이 지급무능력자라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쟁점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쟁점공급계액 해제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OOO이 쟁점항공기 구매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서 2008.7.15. OOO의 대출기관인 OOO가 OOO의 대출보증기관인 OOO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내용은 정상영업활동의 중단)하여 OOO이 OOO에 2008.11.9. OOO의 대출금 OOO원을 대신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에 OOO에 대한 신용조사를 OOO 주식회사에게 의뢰한 결과 OOO의 금융채무 불이행금액이 총 OOO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받은 점에서 OOO이 준파산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OOO은 대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를 공급하지 아니한다고 2008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를 사기로 고소한 적이 있었으나 수사결과 2009.2.5. 혐의없음으로 최종 통지를 받았는바, 이미 2008년에 신용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OOO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OOO에 대금지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관련 계약서 및 약정서를 근거로 대금을 미납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최후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음에도 응답이 없었던 만큼, 이 건은 쟁점공급계약서 제9조 제1항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주식회사 OOO은 쟁점항공기에 대한 대금미지급(물품대금, 옵션비용, 부대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양 당사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바, 당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이에 따르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2006년 3월에 선수금OOO원 중에서 OOO원을 OOO에 대여한 것은 OOO의 문서내용과 같이 회사의 자금사정상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금의 회수를 독려하였으나, OOO으로부터 답변이 없어 부득이 2006. 10.9. 공문을 통하여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대여금 혹은 물품대금의 미수금)를 질의하였는바, 이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야 하기에 공식적인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OOO이 전혀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만큼, 청구법인이 자금흐름상 OOO원에서 OOO원을 송금한 것 자체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 하겠고, 중요한 사항은 OOO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옵션대금을 포함하여 OOO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OOO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⑤ 처분청은 옵션장비대금과 부대비용을 공식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7.11.20. 작성한 약정서에서 계약해제시 선수금에서 미지급금 및 부대비용을 정산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OOO원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되기 때문에 미지급금과 부대비용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고, 2009.8.26. 청구법인(원고, 피항고인)과 OOO 및 OOO 간의 OOO와 OOO 구매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OOO이 물품대금 외에 옵션장비대금과 부대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결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옵션장비의 대금과 부대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물품공급계약서상에 명시한 약정에 의거하여 판결한 것으로 쟁점공급계약의 형태도 위의 공급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옵션장비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쟁점항공기를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급계약서 제2조에 “쟁점항공기 가액은 OOO가격 OOO원으로 정하며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 정지, 회사정리 신청...(중간생략),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 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동일자로 다시 OOO에 OOO원을 다시 반환하였다면 결국은 OOO원에 해당하는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상호간의 사전합의 등에 의하여 다시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장부상에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라는 약정과「항공법」에 의한 감항능력 등의 사유로 OOO이 옵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옵션비용에 대한 청구절차가 선행이 되어야만 OOO에게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에게 옵션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도 청구법인이 항공기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OOO이 쟁점항공기대금 및 옵션비용을 미지급하여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OOO의 기업신용이 현저히 상실된 상태이며 준파산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해약통보 등 문서에는 OOO의 신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되돌려준 쟁점항공기 대금의 지급만을 독촉하고 있고 OOO에 대한 신용도평가도 2010년 10월에야 한 것이므로 2009.9.14. 계약해제가 OOO의 신용상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상당의 선수금 중에 다시 돌려준 OOO원을 제외한 잔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으나, OOO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계처리를 한다는 비용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비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민법
제543조【해제, 해지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항공기 대금 중 잔금의 미지급 등을 사유로 2009.9.14.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 OOO에게 교부한 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OOO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쌍방의 합의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이 2006.3.14.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첨부와 같이 약정되어 있다.
(3) 쟁점공급계약과 관련한 거래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2006.3.17. OOO은 거래은행인 OOO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2번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OOO씩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OOO을 OOO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이 2007.4.18.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갑 : 청구법인 을 : OOO 1. 금액 : 금 OOO - 전년도 OOO 미수금 금OOO -OOO2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상환일자 : 2007년 5월 31일 12:00까지 3. 항공기 도입 전까지 미입금시 “갑”은 “을”의 쟁점항공기를 매각하여 우선 회수한다. 4. 상환계좌는 OOO*-**-******, 예금주 : 청구법인으로 한다. |
(5) OOO이 2007.7.9.「쟁점항공기 매각의뢰서」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현재, 귀사를 통하여 도입을 추진 중인 쟁점항공기 매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을 의뢰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종 매각의사 결정은 별도 협의에 의합니다. 가) 매각시기 : 현지에서 또는 국내 도착 즉시 나) 매각희망가격 : 매수희망자와 협상과정에서 현재 귀사와 당사간에 계약한 가격, 국내로의 반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각종 금융비용을 충당하면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가격 다) 대금지불조건 : 매수희망자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협의되는 조건으로 하되, 위 “나)”항에 언급된 전체 매각대금에서 당사가 선수금으로 귀사에 지불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받고자 함 라) 매각대금의 정리 :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 귀사는 제작사에 미지급된 잔금, 국내에 반입되어 소요되는 부대비용 및 운송비용을 제한 금액을 당사에 입금함 마) 당사는 현지매각을 의뢰함 |
(6) 청구법인과 OOO이 2007.11.20.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에는 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대금 OOO원 중 우선 OOO원을 2007년 11월 말일까지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07.12.10.까지 지불하며, 동 건 대금의 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쟁점항공기의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2007.4.18. 체결된 확약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각한 이후에 OOO의 OOO원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미지급금 및 비용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OOO이 2008.5.7. 날인한 확약서의 내용은 쟁점항공기 거래와 관련하여 2007.11.20.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는바, 최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 또는 계열사가 보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우선 OOO원 정도의 신용장 등을 2008.5.31. 이전에 개설하여 청구법인이 제작사에 대한 미지급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이다.
(8) 청구법인이 2008.9.5.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2007.11.20. 약정서에 의거한 미지급금 OOO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며, 선수계약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은 미지급금 및 발생비용으로 정산한다.”는 2007.11.20.자 약정에 따라OOO의 위탁관리비용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통보되어 있다.
(9) OOO이 2008.9.9.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항공기의 OOO이 완료되어 잔금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어떠한 통보를 받은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당사와 계약 중인 쟁점항공기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도 OOO의 완료에 대한 해당 국가의 문서조차 통보하지 아니하는 중이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잔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OOO이 완료된 후에 현지매각도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쟁점항공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계처리를 한다는 위탁관리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이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쟁점항공기의 OOO 완료가 확인된다면 잔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쌍방의 계약해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항공기를 도입하여 소유권을 편취하려 한 행위 등은 형사책임의 대상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0)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항공기 공급계약의 해약통보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주식회사 OOO은 쟁점항공기의 잔금이 2009.9. 12.까지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로 2009.9.18. 물품공급계약을 해약한다고 통보하면서 매출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송한 쟁점공급계약의 해약통보 관련 내용증명의 발송(2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9.4.에 한 해약통보 내용에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2009.9.12.까지 반드시 입금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물품공급계약 제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9.14.에 한 해약통보 내용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의 합계 OOO원을 2009.9.12.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OOO과의 계약이 그 날에 최종 해약되어 매출취소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는 것이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OOO지점에게 통보한 OOO(피보증인)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에는 사고내용란에 2008.7.8.과 2008.7.15. 이자 연체와 약정위반, 현황란에 정상영업활동 중단, 보증내용란에 OOO원, 금융기관 조치내용 및 회수전망란에는 OOO 관계회사의 동반 부실로 관련된 보증인들에 대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사상·형사상 피소 중으로 영업정상화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보낸 OOO의 대출금 대위변제증서(2008.11.10.) 내용을 보면, OOO는 OOO에 대하여 2007.4.5. 보증금액 OOO원으로 보증한 채권원리금으로 변제금액 OOO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에 의뢰한 신용정보조사에 대한 회보서(2009.1.28.)에는, 기준연도가 2007.12.31.이고, 순이익이 △OOO원이며, 채무불이행OOO 등록내역이 △OOO원(발생일 2008.9.18.~2008.12.31.)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주식회사가 2010.7.6. 작성한 OOO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는 2007.12.31. 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0.4.7. 평가한 것으로, 신용상태는 R로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거나 경영상태의 급변으로 등급부여를 유보하며, 현금흐름의 등급은 OOO로 당기 현금흐름 수익성이 적자인 위험 상태이고, OOO 등급은 위험으로 연체 및 그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항공기의 옵션비용 명세(외국환으로 송금)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13) 쟁점항공기는 국내에 반입되어 2008.5.27. 주식회사 OOO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OOO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유선으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나타난다.
(1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급계약서 제2조에서 쟁점항공기의 기본적인 가격을 OOO가격으로 하여 1대 OOO원으로 정하며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로 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약한 후 7개월 이내에 쟁점항공기를 인도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중도금은 OOO에서 수리한 후 잔금은 국내 도착시점에 지불하기로 하되,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액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다고 각 약정되어 있는바, OOO이 쟁점공급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함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한 기본 매매가격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7.4.18. 작성한 확약서에 쟁점항공기의 미수금과 다른 항공기 대금을 미입금할 때는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항공기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고, 2007.7.9.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쟁점항공기 매각의뢰서에서 OOO이 쟁점항공기의 매각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8.9.9. OOO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쌍방의 계약해제가 없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항공기를 도입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쟁점공급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공급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면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공급계약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따른 매출세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 쟁점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갑 : 청구법인 을 : 서울레저항공 제2조 제품 및 가격 2.1 “을”이 “갑”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내역 및 가격은 “갑”이 제공하는 “제품” Price List에 따른다. 기본적인 헬기 가격은 OOO가격으로 1대 OOO원으로 정하며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로 한다. 헬기의 사양은 OOO로 하되 건설교통부 등록이 가능한 기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제품의 인도 3.1 “갑”은 “을”에게 계약후 7개월 이내에 항공기를 인도하며, “갑”의 “을”에 대한 “제품”의 인도는 건별계약에서 정한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그와 관련된 운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대금의 결제와 소유권 이전 “을”은 계약시점에서 50%의 선수 계약금을 지불키로 하고 35% 중도금은 OOO 수리 후에 지불하며 15% 잔금은 국내 도착시점에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갑”의 요청에 의거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해 전액 일시불로 “갑”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9조 해약 9.1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 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9.2. 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타 12.7 가격은 OOO 가격으로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 관세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의 “갑”에 대한 대금지불 계좌는 다음으로 한다. 다만, 이번 선적의 경우에는 운임을 “갑”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