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0503 (1996.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110.73㎡, 건물 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아파트당첨권(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O, 대지지분 49.368㎡, 건물지분 84.66㎡, 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1989.5.4 사망한 청구인의 부(夫)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동 아파트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91.4.30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한 후 1994.1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355,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 1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다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2)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5.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4.12.1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쟁점외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산업개발주식회사는 피상속인 망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37,797,000원에 분양하고 1989.3.2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89.5.4 OOO이 사망하자 1990.4.25 청구인이 공급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청구인과 약정하였으며, 1990.9.24 소유권보존 후 1991.4.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아파트당첨권을 인수하여 분양대금 완납후 양도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첨권의 취득일이 아닌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이라 할 것으로서 (국심 93경 700, 1993.6.18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상속받아 동 당첨권에 대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약 2년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아파트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기왕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스스로 2주택을 만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 866, ’92.4.28, 국심 94서 2602, ’94.11.12 같은뜻)
(5) 따라서 청구인이 1989.5.4 상속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91.4.30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4.12.1 쟁점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1누360, 1991.5.28 및 국심 93서1124, 1993.8.24, 같은뜻),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100,000,000원)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07,576,500원)의 48.2%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