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3717 (1996.3.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거래규모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30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242㎡를 취득하고 90.4.21 위 대지에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 49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5.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주소지보다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9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매매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인 동대전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할위반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등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부동산을 16회 취득하여 13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규모 및 위치와 신축 즉시 양도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며,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경우 사회통념상 주소지 보다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매매(분양)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곳을 업무총괄장소라 볼 수 있으므로 관할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81.2월부터 95.5월까지의 기간동안 16건의 부동산(12,125.02㎡)을 취득하고 13건의 부동산(3,861.12㎡)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1 신축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취득후 불과 26일만인 90.5.17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중 어느곳을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신축판매업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소재지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소재지 관할관청인 동대전세무서장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