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구0238 (2012.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0.12.9.)부터 376일이 경과한 11.12.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0.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구광역시 OO OOO OOOO-O OOOO OOOO(OOO-OO-OOOOO)의 직장동료 조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 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0.12.9.)부터 376일이 경과한 2011.12.20.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