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623 (1992.0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의 주류거래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91.3.1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주)OO식품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문란 도매업체 조사중 청구외 OOO(OOO식품 대표, 청구인과 동일업종)명의의 주류매입액 74,424,942원(89.2기분 29,564,164원, 90.1기분 26,842,100원 및 90.2기분 18,018,678원)의 거래가 실제로는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의 종업원 OOO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의 인장 및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OOO의 인장으로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동 매입자료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9,455,160원 (89.2기분 3,757,200원, 90.1기분 3,403,420원 및 90.2기분 2,294,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13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1.3.1 세무공무원이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시골서 갓 올라와 사리분별이 서투른 종업원과 나이 어린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위압적으로 받아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청구외 OOO식품이 시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차량진입이 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청구인 업소에 상품을 내려놓고 인수증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OOO식품 OOO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위 OOO·OOO가 진술한 내용이 세무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시 곡해되었고, 동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물건을 실어간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당황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이며, 위 OOO와 청구인은 한 동네에서 십여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절친한 이웃관계여서 위 OOO가 몸이 허약한 관계로 청구인 업소에 일단 자기 상품을 하차하였다가 사람을 구하여 다시 자기업소로 운반하거나 청구인 업소에서 운반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여 위 OOO의 주류매입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3.1 세무공무원이 받아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위 OOO, OOO, OOO 및 (주)OO식품 대표이사 OOO와 동 법인의 영업사원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장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OOO가 경영하는 OOO식품은 비록 골목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OO상회와 OOO식품간의 거리는 150m정도로 떨어져 있어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 건 주류이외의 다른 식품잡화류도 모두 별도로 다시 운반해야 되는 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 작성일 후인 91.3.30을 폐업일로 하여 OOO식품의 폐업신고서가 91.8.27 처분청에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류를 타인명의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판단해 본다.
(1) 청구인의 종업원 OOO은 63년생으로서 91.3.1 위 확인서 작성당시 28세이고, 청구인의 아들 OOO는 21세(70년생)로서 확인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이고,
(2) 위 확인서 작성이후 청구인이 청구인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심판소에 다시 제출한 위 OOO, OOO, (주)OO식품 대표이사 OOO 및 동 법인의 운전기사 겸 영업사원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 또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3) 위 OOO식품까지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류매입시마다 청구인 업소에 주류를 일단 하차하였다가 다시 OOO식품까지 운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OOO식품에서 매입하는 다른 식품·잡화류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주장과 달리 OOO식품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다.
(4) 또한 위 OOO식품 OOO가 (주)OO식품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89.7.1부터 90.12.31까지 모두 74,424,942원인 바 1일 평균 135,560원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물량(예 : 병당 단가 560원의 맥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20병들이 맥주 12상자에 상당)을 매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운반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5) 위 OOO는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위 (주)OO식품 외에도 (유)OO상사·(주)OO주류와의 주류거래 사실이 있는 등 주류매입처가 여러 곳으로 나타나고 전체 매입자료 금액 중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지나치게 높아(89년 제2기분부터 90년 제2기분까지 평균 74.6%) 음료·식료품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식품잡화류 종합소매업자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6) 세무공무원이 받아간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91.6.17 처분청이 위 OOO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186,730원의 부가가치세(89년 제2기분 3,252,050원, 90년 제1기분 2,952,630원, 90년 제2기분 1,982,050원)를 결정고지하자 91.3.30을 폐업일자로 하여 91.8.27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7) 그리고 청구인의 이 건 주류매입이 위 OOO 명의로 위장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식품에 대한 조사를 주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위 (주)OO식품과 OOO가 날인한 실물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주류를 위장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주류거래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