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중국 연길에서 C으로부터 MSN 메신저로 파일 전송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명 상당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온(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담겨있는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중국 연길에서 C에게 MSN 메신저로 파일 전송을 하는 방법으로 65,53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담겨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7,268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 정보 CD 첨부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C e-mail 내용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 정보 CD 첨부, C, H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자 명단, 금융정보회신(부산은행-A), I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통장계좌 명의인 정리,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10668호 사본, 인천지법 2010고단1845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