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가단9903
착오송금지급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별지 기재 예금 중 4,010,3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3. F에게 물품대금 4,010,33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F의 공동사업자였던 망 G의 별지 기재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위 4,010,33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금주인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돈의 반환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