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0세) 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15:00 경 전 남 화순군 C, 2 층 D에서 피해자 친구인 E 등 30-40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F 언니가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 버렸는데 피해자가 그 가방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야 도둑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18:00 경에 전 남 화순군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서 “ 내 친구 I에게 내가 씹 할년아, 잡년 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당신이 친구에게 고자질 했냐
” 고 따지면서 “3 자 대면 하러 가자” 고 하는 등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걸레를 담는 그릇과 쌀 양판에 소금물을 담아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그 법정 진술 태도, 증인 E의 경우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