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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서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0068 | 법인 | 2012-04-20
[사건번호]

조심2012전0068 (2012.04.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국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재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심사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결국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2008사업연도에 △유보로 처분된 통화스왑평가이익 OOO원을 2009년 통화스왑 만기당시에 OOO원만 손금에불산입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2010.11.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취소하며 당해 통화스왑평가손실OOO원을 2008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2011. 7.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9.29. 심사결정서의 주문에 의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면서, 2011.11.1. 당해 통화스왑평가손실OOO원을 과소하게 세무조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유보로 처분하여 다시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1.11.18. OOO원은 오류를 정정하여 감액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별한 사유의 발생이 없이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영한 통화스왑관련 세무조정에 오류가 없음에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과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통화스왑과 관련한 2008사업연도 익금불산입OOO원 (△유보)은 2009년도 통화스왑 만기당시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하여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OOO원(유보)만을 손금불산입한 이상, 잔액 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동일한 내용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만 가지고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통화스왑평가이익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화스왑평가이익인 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세액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서 이를 취소한 뒤에, 동 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이 2011.7.8.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고 2011.11.1. 동 통화스왑평가손실OOO원을 과소하게 세무조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다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청구결정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통화스왑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1.11.1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동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이 2011.2.2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1.9.29.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통화스왑계약이란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통화스왑계약과 관련이 있는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76조의 연도별로 개정된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의〈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별로 회계처리한 내역 및 세무조정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

※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한 기장 및 세무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 :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 OOO,OOOOO

O OOOOO OO : OOO,OOOOO

- OOOOO OO OO OO, OOOOOOOO OOOOO OOOO

O OOOOO OO :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바) 상기 2006년의 유보금액 ①OOO원은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지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유보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이미 직권으로 시정), 상기 ② △유보OOO원은 신한은행과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이 2009.6.25. 종결되어 2009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나, ③금액 OOO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②금액과 ③금액의 차액인 OOO원을 과소하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처분청이 다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대법원2007두18161, 2010.6.24. 참고).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재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국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재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며 통화스왑평가손실 OOO원을 직전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익금에 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액을 과소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한 심사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결국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의 개정에 따른 통화스왑관련 평가손익을당기손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손익의 귀속시기에만 영향이 있을 뿐이며, 계약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과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평가손실인 OOO원은「법인세법」에서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2008사업연도에 기업회계의 이익인 통화스왑평가이익OOO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및 2007사업연도의 평가손실 누계금액인 고정부채 OOO원을 감소시키고 고정자산 OOO원을 증가시켰으나, 세무회계상으로 어떤 이익도 인식할 수가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 동 고정부채 감소OOO원 및 고정자산 증가OOO원은 유보대상이므로 거래가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 합계OOO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OOO원만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쇄시킨 점, 그러한 세무조정은 2008사업연도에 거래가 개시되어 2008사업연도에는 평가이익이 나고 2009사업연도에 종료되는 경우, 2008사업연도에는 △유보처분을 하였던 금액 전체를 2009사업연도에 유보처분 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통화스왑평가손실 OOO원을 손금에 불산입(유보)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룰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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