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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375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375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자로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2 청구외 OOO에게 93.7.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OO시 중원구 OOO동 OOOOOOO 대지 224.4㎡ 및 건물 7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4.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920,700원을 결정한 후 납세고지서를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바,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30년생, 청구인의 친동생 OOO의 妻)가 97.4.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97.7.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친동생 OOO의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 두고 실지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아들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송을 하여 동생인 OOO의 처가 수령을 하였던 바, 평소 청구인이 왕래가 없었던 관계로 97.5.4에야 전달받아 알게 되었던 것인데 국세청은 마치 우편배달확인일인 97.4.15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오인하여 심사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3.7.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OOO가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기로 하여 먼저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OOO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OOO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7.4.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6.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7.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쟁점부동산은 93.7.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자로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97.7.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97.4.15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7.6.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발송하여 동생 OOO의 처가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97.5.4에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아 처분을 알게 되었고 97.5.4로부터 60일내인 97.7.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의 기산일인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97.4.15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67세, 청구인의 동생 OOO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7.5.4 OOO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96.12.20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주소지가 이전되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이미 현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외 OOO가 수령한 날인 97.4.15을 심사청구의 기산일인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한 97.5.4을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7.5.4로부터 60일내인 97.7.3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93.7.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3.7.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빌려 편취하고 지금까지 청구인에게 갚지 아니하여 OOO를 사기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고 민사소송준비중에 있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수인의 확인서 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93.7.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3.7.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설령 소유권이전시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3.7.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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