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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범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9:5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수선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선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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