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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9.19.선고 2007고단3688 판결
가.공무집행방해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07고단3688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 가.나. 공00, 무직

주거 대구

본적 대구

2.가.박00,산업기능요원

주거 대구

본적 대구

검사

김정환

변호인

변호사 김■■(피고인 공OO를 위한 국선)

변호사소.(피고인박00을위한국선)

판결선고

2007. 9. 19.

주문

피고인 공○○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피고인 공00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박00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공○○는 2004.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은 200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텔레비전 부품 제조회사인 구미시 소재 ▲ 소속 산업기능요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8. 7. 08:10경 대구 수성구 상동 320-1 소재 우보샤시 앞길에서 피고인 공이가 운전하던 58고 XXXX호 아카디아 승용차 바퀴로 위 우보샤시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펼쳐져 있던 화재진압용 소방호수를 밟아 위 소방호수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화재진압 작업을 하던 대구수성소방서 소속 지방소 방교 이소스가 피고인 공OO와 위 아카디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박00에게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위 이AA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이동을 거절하고, 이어 피고인 공○○는 정복을 입고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던 대구수성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심A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심AA의 목을 치고, 가슴을 밀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박OO은 상의를 벗으면서 위 이AA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소방관들의 정당한 화재진압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공○○는, 2007. 8. 7. 08:4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8-8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위 이AA 등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고 2829호 아카디아 승용차를 문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 320-1 소재 우보샤시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행한 것이 발각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들은 공소외 김00(같은 날 구약식)과 공동하여,

2007. 8. 7. 09:35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위 경장 김A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 공○○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공CO는 위 김AA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공OO와 함께 위 상동지구대로 본 피고인 박00은 위 김AA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김△△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공00가 위 상동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김00은 위 김AA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AA, 김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화재진압 방해 등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소방관 김AA 등 진술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 (상동지구대 CCTV 자료화면 및 근무일지 첨부, 공무집행방해현장 사진 첨부 및 상동 119안전센타 근무일지 첨부)

1.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20대 초반의 청년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한 집안의 장손(공OO) 또는 외동아들 (박OO)로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생명·신체 ·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직면한 화재진압현장에서 소방관으로부터 소방호수를 밟은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피고인들에게 다소 불손한 태도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리고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와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소방관의 사소한 잘못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고함과 욕설을 늘어놓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위 사무실 내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과범행의 내용 (피고인 공OO는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차량번호판을 임의 교체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박OO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두 번이나 처벌 받았다)과 이 사건 범행 등에 비추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취객이나 막연한 사회적 적대감을 가진 성행불량자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원

과 검찰이 공권력 집행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직무에 전념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사기진작, 일반 국민에 대한 준법의식의 고취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히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온정주의적 · 관용적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실로 공권력의 권위가 하룻강아지 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범의 신세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공무집행의 방해정도,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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