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5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50경 업무로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과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재동에서 선암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행 방향 도로 1차로를 통과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 공소사실에는 5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50세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4, 28쪽). )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와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 공소사실에는 2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20세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5, 27쪽). )에게 약 10주간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