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072 (1996.09.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298,72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6.1.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6.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 당초 청구의 원인이 된 처분은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3서24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4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 답 195㎡, 같은면 OO리 OOOOO 답 283.6㎡, 같은리 OOOOO 답 2,089㎡, 같은리 OOOOO 대지 668㎡, 같은리 OOOOO 대지 132㎡(합계 3,36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3.17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쟁점토지를 1994.3.5 상속받은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4.6.4 증여분 증여세 6,298,72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3 이의신청을 거쳐 1996.1.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제기중인 1996.2.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와 삼촌인 청구외 OOO, 고모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당초 증여처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父의 증여분은 과세미달로 비과세하고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의 증여분에 대한 1994년도분 증여세는 각각 2,591,010원(합계 7,773,03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2.21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후 199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로부터 유언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청구인이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기초공제액이 30,00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서 이를 공제하면 하등 부과될 증여세가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298,72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6.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6.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 당초 청구의 원인이 된 처분은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② 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제기중에 증여자를 청구인의 父 및 삼촌, 고모등 4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는 바, 비록 증여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가 동일한 새로운 처분은 실질적으로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비록 심사청구시 불복대상인 처분이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종전처분에 대한 별도 통지없이 심사청구결정서의 토지로 대신하였고(처분청 공문 재산46300-406, 1996.5.20), 새로운 처분이 있고난 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 바 비록 심사청구시 불복대상인 처분이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3서2427, 1994.1.13 등 같은 뜻임), 또한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로 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 OO0만원으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祖父로 부터 유언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반면 유언상속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②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 공문(재산 46300-406, 1996.5.20)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57,203,420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증여자인 청구인의 祖父의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법적상속지분으로 나누어 산정된 증여가액이 증여자 각각 14,300,855원으로 청구인의 父의 증여재산은 그 가액전체가 직계존비속의 친족공제액에 의하여 공제되어 과세미달로 비과세되었고, 기타 증여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의 기초공제한도액 5백만원을 증여자별로 1,666,666원(증여자 OOO), 1,666,667원(증여자 OOO), 1,666,667원(증여자 OOO)씩 분할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父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가액 전부를 공제하여 비과세하고, 기타 증여분은 증여자가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로서 기타 친족에 해당되는 바 공제한도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자 3인의 증여가액에서 공평하게 분할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