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758 (2016.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학생ㆍ군복무ㆍ교사로 재직해 온 점에서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입증자료, 농협조합원가입 자료 및 농지원부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0◇◇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현황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마을주민으로 보이는 ???이 수령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61.2.25. OOO리 376-1 답 4,524㎡, 같은 곳 376-2 답 56㎡, 같은 곳 376-3 도로 56㎡ 및 같은 곳 376-5 답 2㎡(이상 4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0.8.양도한 후 2015.12.30.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따른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여2016.7.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61년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일을 거들떠보지 않고 외도(모친은 1976년 7월 청구인 24세 때 사망)함에 따라 종중 땅 보존을 위해 청구인 명의(당시 만 7세)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농촌에서는 어린나이에도 영농이보편화되어 있었고, 사실상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과 협력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4인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시는 종손으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생계수단으로 종중 땅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1971년 고등학교 졸업 후 약 2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1973년 3월 OOO동 소재 OOO대학교(공대)에 입학한 후에도 통학을 하며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 OOO역에서 오전 6시경 통일호 기차를 타고 OOO으로 통학하였으며, 왕복시간이 최대 4시간 걸리는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남의손을 빌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단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3) 1977년 대학을 졸업하고 보충역복무를 위하여 주소지를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면으로 옮겨 1978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군복무를 하였으며, 1979년 3월 발령이 난 OOO종고(인문과, 농과, 토목과)는 실업계 학교로 그당시 농촌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농번기 가정실습, 휴일, 방학 등을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고 1979년 4월 주소지를 처갓집인 OOO동으로 옮겨 배우자와 2세인 아들을 두고, 청구인은 본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4)1987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OOO고등학교에 발령받아 주소지를쟁점토지와 가까운 OOO동에 주소지를 옮겨매주 주말과 방학, 그리고 가정실습기간에 쟁점토지에서 대추나무와 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대추나무는 별다른노력이 없어도 되었기에 논농사만 필요시 인부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자경을하였다.
(5) 1995년 3월 이후 2015년 퇴직 시까지 OOO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기에 1997년 2월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면, 1998년 7월 쟁점토지와 더연접하면서도 가까운 OOO리로 이사를 하여 연세(82세∼91세)가많으신 선친이 계시는 관계로 평일에는 2∼3일씩, 토·일요일, 가정실습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다.
(6) 청구인이 OOO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하나 추곡수매 등이 평일에 이루어지고, 농작업 인부고용을 고려하여 선친이 1983년 6월(당시 69세)에 대리 가입하여 2005년 사망 시까지 OOO회원이었다.
(7)1985년경쟁점토지 중 500평에 대추나무 100그루를 심고 2015년 10월 매도시까지 직접경작을 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대추나무를 심은 5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1953년 9월 출생으로 쟁점토지를 1961.2.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0.8. 양도할 때까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3월에 OOO광역시 소재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1977년 2월에 졸업하였고, 1978년 2월 군에 입대하여 1978년 8월에 전역하였으며, 1979년 3월에 교사에 임용되고 2015년 10월 양도일까지 교직에 재직하였고, 농지 보유기간 54년 7개월 중 학업·군복무·교사복무 합계 기간이 51년 1개월이고 이외 기간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1979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OOO고등학교 1987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OOO고등학교에 재직하였으며 1995년 2월 이후에는 OOO고등학교 등 OOO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직하였고, 주민등록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OOO구에, 1985년 1월부터 1987년 4월까지는 OOO읍에 거주하였으며 1987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는 OOO동에 거주하였으며 1997년 2월 이후에는 대부분 OOO읍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작거리를 벗어났다.
(3)8년 자경 감면은 법령이 개정되어 2006.2.9. 이후 양도분은 거주자가 작물을 “직접경작”하여야 하고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미성년자·취학기간·군 입대기간 동일세대원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판례 또한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학업·군복무·교사로 재직기간이 51년 1개월이고 교사 임용이후 주소지가 OOO광역시, OOO읍으로 농지소재지 OOO면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아 세법이 정한 8년 자경감면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약 500평)에 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총 보유기간54년 7개월 중60%기간(32년 8개월) 이상 사업용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및 3년 중 2년의 기간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일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이상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양도자가 8년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나.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표 1)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①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일수로 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만 7세 당시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약 2~30m 인접한 OOO리 373번지 농가로 이사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마쳤고, OOO광역시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1978.1.23. 청구인이 군 복무를 위해 OOO면으로 주소지를이전하기 전까지 약 17년간을 쟁점토지에 인접한 농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1.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0.8. 양도 시까지 54년 7월 13일 보유하였고, 초·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군복무, 직장경력을 제외한 무경력기간은 아래 <표2>와 같이 약 3년 6개월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의 경력 현황
(3) 처분청은 청구인이2015.10.12.부터 교육공무원(교사)으로 재직하였고, 근무지 발령내역은 아래 <표3>과같다는 의견이다.
<표3>근무지 발령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쌀농사 직불금 수령내역(2016.11.16. OOO면장 발행)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쌀농사 직불금 수령내역
(5)청구인은 중·고교 및 대학재학 시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교사임용 후에도 주말에 경작한 8년 자경토지라며, 제적등본, 1972.10.28. OOO신문(통학·통근 열차시간 기재됨), 대추나무 사진, 성적증명서 및 OOO대학교 학칙(주 4~5일 수업), OOO대학교 50년사, OOO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조정에 따른 학칙변경인가 신청 등(오후 4시30분 퇴근), 마을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인 이OOO의 농지경작확인서(2015년 10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길 6 102동 403호에 주소를 둔 임재식의확인서(2016.9.27.)를 보면, 임OOO은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심은 대추밭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추밭 소유주(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매년 대추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일당을 받고 잡초제거를 위해 예초기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OOO계좌(882-06-******)에서 임OOO에게 2006.10.2.OOO원 및 2008.9.1. 현금 OOO원이 각 출금되었고, 1996.12.5. 청구인의 부친 손OOO의 OOO계좌(811057-51-******)에 추곡수매대금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1985년경쟁점토지 중 500평에 대추나무 100그루를 심고 2015년 10월 매도 시까지 직접경작을 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대추나무를 심은 5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추나무 사진 외 직접 경작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는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복무를 위하여 1978.1.23. OOO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약 17년간을 쟁점토지에서 인접한 농가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이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학업 및 교육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을 제외한 직접 경작이 가능한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밖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학생·군복무·교사로 재직해온 점에서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입증자료, 농협조합원가입 자료 및 농지원부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현황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마을주민으로 보이는 권OOO이 수령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985년경 쟁점토지 일부(약 500평)에 대추나무를 심고 매도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일 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 경작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군복무를 위하여 1978.1.23. OOO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약 17년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농가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이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학업 및 교육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을 제외한 직접 경작이 가능한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