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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103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4,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창문 부분에 원고의 우측 팔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팔목 타박상, 우측 팔꿈치 인대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0. 1. 6.경부터 2013. 6. 15.경까지 C한의원, D한의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9,511,052원을 지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9,511,052원,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24,51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2011. 7. 25.에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합계 2,121,177원,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17,121,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팔꿈치 인대파열 및 우측 외측상과염은 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는 2011. 7. 25.에 종결되었고,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900,910원이나, 위 돈에서 원고가 위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요양급여 857,027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43,883원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3, 4, 6, 7, 갑 제5, 6, 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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