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3178 (2002.0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하천점용허가 받아 유선장업을 영위하다가 수질개선 등 목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인도 또는 양도대가가 아니라 그 투자자산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VAT과세대상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광0717 /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01.9.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3,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0에서 씨레이보트장 이란 상호로 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일체의 유선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진철거하자, 남양주시장은 1999.9.13유선사업 면허 및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손실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2000년 1월청구인에게 자산평가액 147,4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 이라 한다) 및영업손실액 215,050,000원 합계 362,450,000원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계약상 원인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인도 또는 양도(수용)하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1.9.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3,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유선장의 시설물을방치할 때 자연경관훼손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유선시설물을 자진철거 한 후 하천점용허가 당시 허가가 취소되어도 손실보상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부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위 법률 제11조에의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남양주시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손실보상금인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다만 손실액의 평가만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이며 남양주시장이 점용허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용 자산을 감정평가 한 후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수용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수용보상금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취소로 인하여영업장시설을 자진철거 한 후 주민생활지원자금으로 수용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인 쟁점보상금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원인으로 재화를인도 또는 양도하고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선장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남양주시장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선박은 매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현재가액에서 매각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손실을 평가하고선박 외의 시설물, 장비, 비품 등은 단순 이전비용으로 평가하며, 선착장시설은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지장물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법률상·계약상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착장 시설물은 지장물의 평가방법에 의하여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에해당되며 선박매각 손실액도 추후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대금의 일부인 바, 그렇다면 쟁점보상금은 자진철거에 기인한 일부 손실보상이 아니라 보상 후에도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보상이고 시설물전체에 대한 보상이므로 청구인이 재화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수령한 쟁점보상금은재화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사업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한 후 받은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남양주시장의 회신공문(치수 58460-11392, 2001.11.26), 법제처장의회신공문(사문 11011-421, 1999.9.13) 등을 보면, 청구인은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손실보상청구 등의 일체의 이의를제기할 수 없다는 부관을 설정하여 1996.11.1~1999.12.31 기간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8.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시행됨에 따라서 당해 하천구간을 포함한 팔당댐하류에서 서울시계간하천구간에서의 유선사업 자체가 자연경관훼손 및 유선장 유실 등에 의한수질오염의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금지되자, 남양주시장이 법제처장에게 질의하여 위 허가당시의 부관에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를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에 의하여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청구인이 유선장의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남양주시장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그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평가액인 쟁점보상금 및 잔여 허가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을 평가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2000년 1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유선사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인 철거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철거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이 남양주시장에게 통보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추가사항요구 회신공문〔아감(경) 2000-46, 2000.5.13〕에는영업용 고정자산 중 선박(동력보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관련장비, 각종 장비 및 비품은 매각이 가능한 자산으로 현재가액에서 매각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고, 선착장시설(바지선 및 관련 부선 포함)은 설치장소 및 방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장물의 평가방법(원가
방식)으로평가하며, 기타 시설물 및 장비, 비품은 단지 이전비용 만으로 평가하여 쟁점보상금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위 감정평가법인의 회신공문 및 남양주시장의 회신공문을 보면,쟁점보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법률에 의하여당해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유선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이 유선영업행위가 금지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한 자산을 자진하여철거한 것에 대한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청구인이 남양주시장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으로 인도또는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는 쟁점보상금을 재화의 공급대가로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광717, 2001. 6.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1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