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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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