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2378] 중 2018. 4. 27.부터 2018. 5. 2.까지 58회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L로부터 1주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숨겨두는 일(던지기)을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필로폰을 포장한 사실이 없으며 D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1주일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L과 함께 필로폰을 포장하여 숨겨두는 일을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95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범행 이전인 2017. 11. 초순경과 2018. 3. 초순경에 이미 E으로 D(아이디 ‘F’)와 연락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이 감춰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D는 2018. 4. 19. 오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느냐, 서울 가면 언니 두 명이 있을 것이다. 일주일동안만 그 언니들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언니 한 명이 대구로 가서 언니가 한 명 밖에 없다. 그 언니는 던지기는 처음이니까 네가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제1511~1512쪽). 3 L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M이 2018. 4. 18. 던지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 D가 L에게 여자 한 명을 보내준다고 했고, D가 2018. 4. 19. L에게 어느 모텔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