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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3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시하는 C 주식회사에 합성수지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인 67,464,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 물품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1,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C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것이므로 C 주식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 물품 중 일부를 C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또는 C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 할 것이다.

⑴ 원고는 피고 또는 C 주식회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인 ‘E’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내역서에 거래 상대방 ‘E’, 입고 ‘C’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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