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환원시킨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198 | 양도 | 1994-03-29
[사건번호]

국심1994광0198 (1994.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 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3.8.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과세기

간 양도소득세 2,224,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OO리 OOOOOOO 대 218㎡ 및 OO리 OOOOOOO 대 70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65.6.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3.8.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65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대지로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65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대지로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명의위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답 합계 약 40,000평의 토지는 청구외 OOO·OOO의 소유이었으나, 52.2 청구외 OOO의 부 OOO이 백미 17가마를 주고 취득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37호 농가에 매도하였으나, 65.6.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위 전 14,103평 중 분할되지 아니한 OO리 8,622평 중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69.11.7 위 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확장되었고 청구인은 92.12.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전주지방법원 81.3.13 판결문 및 광주고등법원 83.4.23 판결문, 대법원의 83.8.23 판결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상에 1940년 목조 스레이트 주택 30.97㎡ 및 흑벽돌 스레이트 잠실 39.33㎡, 1976년에 흑벽돌 스레이트 잠실 43.96㎡ 및 시멘블럭 스레이트 잠실 35.27㎡, 시멘블럭 스레이트 물치 25.12㎡, 1984년에 시멘블럭 스레이트 축사 89.55㎡ 등을 신축하고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92.7.1 위 흑벽돌 스레이트 잠실 43.96㎡가 멸실될 때 까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전주합동법률 사무소에서 93.12.27 청구외 OOO·OOO·OOO(매수인), 청구인 OOO(매도인)이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면 OO리 OOOOOOO 및 OOOOOOO의 토지는 청구인이 6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것을 청구인 명의(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으나 그 실지 경작자는 OOO임을 공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5.6.24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92.12.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