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665 (1990.10.17)
[세목]
갑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결재서류상의 대표이사의 서명날인과 동일함도 아울러 확인되었으므로 대표이사는 1987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1990.2.1 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이행 고지한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927,810원 및
동방위세 1,623,23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대표자에 대한 급료
14,400,000원을 손금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 및 전자제품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OOO에게 1987사업년도에 지급한 급료 14,4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과 1975.7월부터 1985.3월까지 사이에 도로로 임차사용한 OO특별시 OO로 OO OOOOOOO 토지 172평에 대한 임차보증금 22,195,800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고 1986.12월부터 1988.12월까지 사이에 OOOOOO상가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1987사업년도에는 결손법인으로서 사실상 비상근이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이외의 OOOO주식회사(1987년도 총급여액 47,102,000원)와 OOOO주식회사(1987년도 총급여액 9,000,000원)의 대표이사까지 겸직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급여 14,4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동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86.2.28 위 토지 172평을 취득한 후 쟁점임차보증금을 1987사업년도에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위 토지의 임대인인 합명회사 OO산업사의 1985년도 결산서상 임차보증금을 부동산매매일 이전인 1985.6월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당해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한편, 동임차보증금계상액 22,195,800원을 손금가산유보로 처분함)소득금액변경통지한 후 원천징수납부가 없자 갑종근로소득세 8,927,810원 및 동방위세 1,623,230원을 부과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6월 OO특별시로부터 용산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전자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업무를 추진중에 있었으며 대표이사 OOO은 1977.7.2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여 오던중 1986.3.12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내외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의 결재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 급여 14,400,000원(월정액 1,2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합명회사 OO산업사로부터 보증금 22,659,000원, 월세 550,600원으로 1975.7월부터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1986.2.28 청구법인이 567,6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인접지역토지가격보다 저렴한 평당 3,300,000원에 계약(인접토지는 평당 5,000,000원 내지 7,000,000원 정도)하였으므로 해약요구등의 우려때문에 등기이전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요구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을 공제한 차액 22,195,800원을 토지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인데 처분청은 임대인이 동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객관적인 증빙(수표발행, 입금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대인의 장부상 반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87사업년도중 부동산 임대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당해 사업년도 소득역시 결손상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급료로 계상한 금액 14,400,000원은 출자 임원상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임차보증금 22,195,800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임대법인인 합명회사 OO산업사의 장부상에 반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결국 추심된 임차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쟁점급료 및 쟁점임차보증금 36,595,8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소정기한내 갑근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료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와 취득원가에 계상한 쟁점임차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14,400,000원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고 1986.12월부터 1988.12월까지 OOOOOO상가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1987사업년도에는 사실상 비상근으로서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동 급여를 청구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85.6월 OO특별시로부터 용산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전자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업무를 추진중에 있었으며 대표이사 OOO은 1986.3.12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대내외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쟁점급여의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1986.3.21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1990.3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1986.10.16 부터 1987.12.20 까지의 각종품의서결재건 및 대체전표등을 보면 대표이사 OOO은 품의서 및 대체전표등이 발생될때마다 직접 결재한 것이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결재시 사용한 서명날인이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의 결재서류상의 대표이사의 서명날인과 동일함도 아울러 확인되었으므로 대표이사 OOO은 1987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1987사업년도에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O 토지 172평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쟁점임차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75.3월부터 1985.3월까지 합명회사 OO산업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1986.2.28 이를 취득한 후 쟁점임차보증금을 1987사업년도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위 토지의 임대인인 합명회사 OO산업사의 1985년도 결산서상에는 같은해 6월에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86.2.28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당시 인접지역토지가격보다 저렴한 평당 3,300,000원에 계약(인접토지는 평당 5,000,000원 내지 7,000,000원 정도)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약요구등의 우려때문에 등기이전까지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인데 처분청은 임대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 건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합명회사 OO산업사의 1985사업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인 위 회사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에 반환한 것이 확인되고 1989.12.10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제출한 합명회사 OO산업사 대표사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차보증금을 1985.5월에 해지하여 1986년도에 반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명회사 OO산업사가 제출하고 있는 입금표를 보면 1986.3.31 OOOO주식회사(청구법인의 명의변경전상호)는 합명회사 OO산업사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입금표임이 확인되는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인인 합명회사 OO산업사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출된 이후인 1990.9.14 자로 작성한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추심한 쟁점임차보증금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