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865 (2012.05.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경우 그 시기와 금액이 다르고,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995.4.20.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 OOO, 가공매입 OOO,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OOO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전 대표이사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0.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6.1.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장부에는 가공매출은 전액 현금입금으로, 가공매입은 전액 현금출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발생한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오류일 뿐, 그 실질은 가공외상매출금과 가공외상매입금의 상계에 해당되며, 가공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현금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청구법인이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즉,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OOO에 대한 가공매출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가공매입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2009.7.17)에 대하여 2009.8.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2008년 2기 OOO과 거래한 가공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단순 착오발행한 것에 대해서만 적부심사가 청구되었고, OOO의 가공매출과 OOO의 가공매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적부심사청구가 2009.9.16. 불채택 결정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다른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8.30. 이의신청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장에는 2009.10.13. 청구법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내역은 있으나 반송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만한 사유인 사업장 이전, 휴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가공매출금과 가공매입금의 상계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09.7.2.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을 조사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 OOOOOOO OO
(OO : OO)
(나)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가공매출은 전액 현금입금으로, 가공매입은 <표3>과 같이 전액 현금출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발생한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오류일 뿐, 그 실질은 가공외상매출금과 가공외상매입금의 상계에 해당되며, 가공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 : OO)
(다) 살피건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관련성이 있고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 경우에는 서로 상계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 건의 OOO에 대한 가공매출과 OOO에 대한 가공매입의 경우 그 시기와 금액이 다르고,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 OOO, 가공매입 OOO,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OOO 등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09.10.13.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서를 등기번호 OOO로, 전 대표이사 정OOO에게는 OOO로 각각 발송한 내역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장에 나타나고, 정OOO에게 발송한 등기는 2009.10.22. 반송되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반송된 등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통지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2009.10.13. 발송한 사실이 관인날인기록부에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통지서는 청구법인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득금액통지서 2부(법인분, 정OOO) 및 특수우편물 송달대장을 제시한바, 소득금액통지서를 보면 담당, 주무, 과장전결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우편물 송달대장을 보면 위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정OOO에 대한 우편물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처분청의 특수우편물 송달대장 등에 의해 쟁점통지서에 대한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은 2011.6.1.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