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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결혼을 한 사람이고, 같은 날 21:00경 김해공항에서 신혼여행을 위해 필리핀행 비행기를 예매한 사람이다.

1.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19: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7 소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검색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며 위 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김해공항 청원경찰인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김해공항 청원경찰인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공항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19:20경 위 김해공항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타려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윗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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